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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중진공 이사장 내정 지시' 혐의 조현옥 전 수석 기소

  • 등록 2024.12.13 11:16:32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선임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수석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중순께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선임을 사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러한 절차가 통상적인 정부 인사 시스템을 위배했다고 보고 지난 2월 조 전 의원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조 전 수석은 당시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선임된 배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비슷한 시기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한 게 당시 중진공 이사장 선임과 무관치 않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2억2천300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죄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안정적 공소 유지를 위해 조 전 의원을 먼저 분리 기소했다"며 "나머지 혐의에 대한 수사도 정치적 고려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의 재판은 청와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최민규 시의원, “주거용 자동소화장치가 위험 장치가 되면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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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6개 모아주택 대상 공정촉진회의 시범운영 돌입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정비사업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본격 운영한다. 11월 28일 석관동 모아타운을 시작으로 46개 모아주택에서 시범 실시한다. 현장 공정촉진회의는 지난 8월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방안”의 핵심 방안으로서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민관협의체로 건축·도시·법률·회계·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각 분야 전문가들이 조합의 기술·법률·행정적 문제를 현장에서 즉시 해결해 주는 ‘원스톱 지원체계’다.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표준기간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2년, 모아주택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3년, 이주·착공 후 준공까지 4년으로 총 9년이다. 현재 추진 중인 116개 모아타운 내 93개 모아주택이 조합 설립을 마치고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 10월 공정촉진회의 결과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 공정 지연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합설립 초기 사업 추진 역량과 전문성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민·관 협의체를 구축해 직접 찾아가는 현장 공정회의를 운영한다. 주민 갈등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인·허가 사전검토 등 행정 지원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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