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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정현 의원, 공무원 퇴직수당 보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5.01.07 10:36:28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6일, 공무원 퇴직수당을 정률화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2조 1항은 공무원이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퇴직수당 산출은 ‘재직기간 x 기준소득월액 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되어 있고 지급비율은 재직연수에 따라 6.5%부터 39% 까지 차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누진적 퇴직수당 지급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져오고 있다. 특히 단기재직자의 경우 장기재직자에 비해 다섯배 이상 적은 수당을 받게되어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각종 개방형 직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1991년 시행된 공무원 퇴직수당의 본래 취지는 국민연금제도 도입으로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수령받는 민간부문과의 불균형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도입당시에도 장기적으로 민간부문의 퇴직금과 균형을 맞춰나갈 계획이라고 명시했으나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최대 39%까지 밖에 수령하지 못하는 불평등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재직기간별 퇴직수당 비율을 39%로 통일함으로써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했다.

 

박정현 의원은 “그간 공무원 퇴직수당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적으로 책정되어 있어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았던 사항이다. 공직 입직 경로가 다양해지고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들도 늘어난 만큼 퇴직수당 정률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 보수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퇴직수당 현실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고 밝혔다.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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