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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정현 의원, 공무원 퇴직수당 보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5.01.07 10:36:28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6일, 공무원 퇴직수당을 정률화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2조 1항은 공무원이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퇴직수당 산출은 ‘재직기간 x 기준소득월액 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되어 있고 지급비율은 재직연수에 따라 6.5%부터 39% 까지 차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누진적 퇴직수당 지급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져오고 있다. 특히 단기재직자의 경우 장기재직자에 비해 다섯배 이상 적은 수당을 받게되어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각종 개방형 직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1991년 시행된 공무원 퇴직수당의 본래 취지는 국민연금제도 도입으로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수령받는 민간부문과의 불균형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도입당시에도 장기적으로 민간부문의 퇴직금과 균형을 맞춰나갈 계획이라고 명시했으나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최대 39%까지 밖에 수령하지 못하는 불평등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재직기간별 퇴직수당 비율을 39%로 통일함으로써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했다.

 

박정현 의원은 “그간 공무원 퇴직수당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적으로 책정되어 있어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았던 사항이다. 공직 입직 경로가 다양해지고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들도 늘어난 만큼 퇴직수당 정률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 보수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퇴직수당 현실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고 밝혔다.


개혁신당 최고위 고성 충돌…'허은아 당원소환' 갈등 고조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지도부가 16일 당 기획조정국이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토대로 '김철근 사무총장 해임과 이주영 정책위의장 교체는 무효'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을 두고 공개 충돌을 이어갔다. 허은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판결이 아닌 법무법인의 의견은 어떤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사사오입 개헌'으로 악명을 떨쳤던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조차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허 대표는 해당 유권해석이 지난해 12월 19일 최고위 회의에서 개정된 당헌·당규를 토대로 하고 있다며 "당 대표의 발언권이 부당하게 박탈된 상태에서 문서 없이 구두로만 진행된 회의는 원천 무효"라며 "마치 과거 독재 정권의 비민주적 회의와 윤석열 정권의 '계엄 국무회의'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천하람 원내대표는 "사무처와 기획조정국의 유권해석은 존중하면서 당무 운영을 해야 한다"며 "존중하지 않으면 당 운영이 매우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고 원칙과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기인 최고위원은 "이제 곧 당원소환제가 시작된다. 당권에 집착한 폭군의 말로가 어떤지 역사는 안다"며 "부디 당원 손으로 끌어내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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