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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측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 사유 중대한 변경…헌재 각하해야"

  • 등록 2025.01.07 14:34:35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

 

각하란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결서 40쪽 분량에서 윤 대통령의 각종 담화와 포고령 1호 등을 제외한 분량은 26쪽이고, 이중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21쪽을 차지하므로 수량적으로 계산해보면 8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쪽은 계엄 선포를 전후해 벌어진 일련의 행위, 즉 사실관계 자체는 탄핵심판에서 다루되 '형법 위반'은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한정해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두고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또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덧붙였다.

 

선례에 따라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에 대해 헌재는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전날 밝힌 바 있다.

 

 


교총 회장 "교권 무너지고 규제 늘어… 학교가 교육 중심돼야"

[TV서울=신민수 기자]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그랜드볼륨에서 열린 '2026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의 환영사를 통해 교권 붕괴 등으로 교육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교육 당국에 과도한 간섭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이날 "우리 교육은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다"며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교원이 거리에서 교권 회복을 외쳤음에도 인천, 제주, 충남 등에서 동료 교사를 떠나보내는 비극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교육시스템 전체가 붕괴한 참사"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교권은 무너졌고 학교를 옥죄는 규제와 요구는 끝없이 늘어났다. 학교는 더 이상 교육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이나 복지기관처럼 취급되고 있다"며 "교육적 해결보다 사법적 판단이 먼저 작동하는 '교육의 사법화' 현상은 이제 일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하루에도 교사 4명이 상해·폭행을 당하고 아동학대 신고는 하루 2건씩 이어지는데 대부분은 결국 무죄로 끝난다"며 "무죄라는 결과가 선생님의 상처와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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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가짜 앰뷸런스 방지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가짜 앰뷸런스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구급차 운행 점검을 기존 서류 기반 관리 체계에서 전산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3개월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대상으로 전수점검한 결과를 보면,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연예인 이송이나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점검 결과 민간이송업체의 상당수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태는 구급차라 실제로 현행법상 허용된 범위에서 적절히 운행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서,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서 의원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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