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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미니보험’ 가입 지원

  • 등록 2025.01.07 14:50:54

[TV서울=변윤수 기자] 앞으로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은 일상 속 사고나 재해를 입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진단비, 치료비 등이 주요 보장내용이다.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미니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장 기간은 가입 후 1년이다.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미니보험’은 서울시와 ㈜티머니,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이 함께 운영한다.

 

대중교통 혁신으로 불리는 ‘기후동행카드’는 1회 요금 충전(62,000원, 따릉이 포함시 65,000원)으로 서울 시내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과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다. 출시 이후 시민 요청을 반영해 청년할인(월 7천 원 할인), 단기권(1‧2‧3‧5‧7일권), 신용카드 충전 및 후불제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시설 입장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는 물론 김포, 과천, 고양, 남양주, 구리 등 시외 지역에서도 기후동행카드를 쓸 수 있으며 인천, 군포, 의정부, 성남과는 협약을 맺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협의 중이다.

 

이번에 추가된 기후동행카드 미니보험 서비스는 특정위험을 선택적으로 보장해주는 미니보험(소액단기보험) 형태다. 대중교통이 주 이동 수단인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 ▲깁스(부목 제외)치료비 ▲강력범죄피해 상해위로금 등이 주요 보장내용이다. 보장 내역은 ‘강력범죄 피해상해위로금’ 최대 2,000만 원,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비’ 10만 원, ‘깁스(부목 제외) 치료비’ 10만 원 등이다.

 

 

미니보험 가입 대상은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카드 발급 및 충전을 완료한 사람으로 8일 0시 이후 모바일 기후동행카드를 발급받거나 충전시 보험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뜨면, 직접 가입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가입 선택시 보험가입 화면으로 전환되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가입 후 실제 보장내역에 포함된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고객센터(1566-0999, 평일 9시~19시), 누리집과 앱 등을 통해 보험비를 청구하면 된다. 접수내용을 중심으로 보험사에서 심사 후 보장내역에 따라 진단금, 위로비 등을 지급한다.

 

시는 우선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미니보험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가입 추이·효용성 등 검토 후 실물·후불카드 이용자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는 청년할인, 다양한 권종 출시, 문화시설 연계 등에 이어 이용자 일상 속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편의를 넘어 이동과 일상 속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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