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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미니보험’ 가입 지원

  • 등록 2025.01.07 14:50:54

[TV서울=변윤수 기자] 앞으로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은 일상 속 사고나 재해를 입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진단비, 치료비 등이 주요 보장내용이다.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미니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장 기간은 가입 후 1년이다.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미니보험’은 서울시와 ㈜티머니,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이 함께 운영한다.

 

대중교통 혁신으로 불리는 ‘기후동행카드’는 1회 요금 충전(62,000원, 따릉이 포함시 65,000원)으로 서울 시내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과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다. 출시 이후 시민 요청을 반영해 청년할인(월 7천 원 할인), 단기권(1‧2‧3‧5‧7일권), 신용카드 충전 및 후불제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시설 입장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는 물론 김포, 과천, 고양, 남양주, 구리 등 시외 지역에서도 기후동행카드를 쓸 수 있으며 인천, 군포, 의정부, 성남과는 협약을 맺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협의 중이다.

 

이번에 추가된 기후동행카드 미니보험 서비스는 특정위험을 선택적으로 보장해주는 미니보험(소액단기보험) 형태다. 대중교통이 주 이동 수단인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 ▲깁스(부목 제외)치료비 ▲강력범죄피해 상해위로금 등이 주요 보장내용이다. 보장 내역은 ‘강력범죄 피해상해위로금’ 최대 2,000만 원,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비’ 10만 원, ‘깁스(부목 제외) 치료비’ 10만 원 등이다.

 

 

미니보험 가입 대상은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카드 발급 및 충전을 완료한 사람으로 8일 0시 이후 모바일 기후동행카드를 발급받거나 충전시 보험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뜨면, 직접 가입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가입 선택시 보험가입 화면으로 전환되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가입 후 실제 보장내역에 포함된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고객센터(1566-0999, 평일 9시~19시), 누리집과 앱 등을 통해 보험비를 청구하면 된다. 접수내용을 중심으로 보험사에서 심사 후 보장내역에 따라 진단금, 위로비 등을 지급한다.

 

시는 우선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미니보험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가입 추이·효용성 등 검토 후 실물·후불카드 이용자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는 청년할인, 다양한 권종 출시, 문화시설 연계 등에 이어 이용자 일상 속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편의를 넘어 이동과 일상 속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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