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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 등록 2025.01.08 09:51:31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8일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25∼26일 주말에 이어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차적으로 명절 연휴 기간 확대로 인한 교통량 분산 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좀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을사년 설 연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히 살필 것을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여당은 국정 안정을 위해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 장관 등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정국 속에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날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이러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해소하는 방법은 인사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행정부 수반으로서 장관들 인사 임명은 물론이고 각 부처에 대한 인사로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막아주시고 활기차고 활발한 직무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분위기 조성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지 않도록 독려하고 일상적이거나 필수적인 인사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주기를 바란다"며 "정치적 혼란이 경제와 행정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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