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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특별 비상사태 대비 안전조치 매뉴얼 가동

  • 등록 2025.01.08 10:24:57

 

[TV서울=박양지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대형 사건·사고, 재난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 대응하며 구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안전조치 매뉴얼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달 상황 발생 유형을 ▲정치변동 ▲대형 붕괴사고 ▲대규모 인파사고 ▲테러, 군사위기 등으로 구분해 ▲신속한 대응 ▲현장 중심 사태 수습 ▲사후관리 철저 등 3가지로 구성된 매뉴얼을 마련했다.

 

먼저 구는 비상사태 발생 인지 후 10분 이내에 모바일 화상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신속한 사태 파악과 의사결정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어 상황 발생 유형에 따라 공무원 경력 10년 이상인 베테랑 직원으로 편성된 24시간 상시 대기조를 즉시 현장에 투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상시 대기조는 유형에 따른 임무를 부여받아 평시에는 반기별 온라인 응소 훈련 등을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힌다.

 

 

마지막으로 일일상황보고를 통해 주요피해 및 수습·복구 사항을 정리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구는 예기치 못한 대규모 긴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번 안전조치 매뉴얼을 통해 현장 중심으로 신속히 대응하며 인명·재산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안전사고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하고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구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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