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3 (토)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동작구, 특별 비상사태 대비 안전조치 매뉴얼 가동

  • 등록 2025.01.08 10:24:57

 

[TV서울=박양지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대형 사건·사고, 재난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 대응하며 구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안전조치 매뉴얼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달 상황 발생 유형을 ▲정치변동 ▲대형 붕괴사고 ▲대규모 인파사고 ▲테러, 군사위기 등으로 구분해 ▲신속한 대응 ▲현장 중심 사태 수습 ▲사후관리 철저 등 3가지로 구성된 매뉴얼을 마련했다.

 

먼저 구는 비상사태 발생 인지 후 10분 이내에 모바일 화상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신속한 사태 파악과 의사결정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어 상황 발생 유형에 따라 공무원 경력 10년 이상인 베테랑 직원으로 편성된 24시간 상시 대기조를 즉시 현장에 투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상시 대기조는 유형에 따른 임무를 부여받아 평시에는 반기별 온라인 응소 훈련 등을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힌다.

 

 

마지막으로 일일상황보고를 통해 주요피해 및 수습·복구 사항을 정리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구는 예기치 못한 대규모 긴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번 안전조치 매뉴얼을 통해 현장 중심으로 신속히 대응하며 인명·재산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안전사고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하고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구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