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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이상식, 누구와 전화했는지 밝혀야… 민주당·국수본 내통“

  • 등록 2025.01.08 13:58:26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소셜미디어(SNS)에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던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더불어민주당과 내통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공세에 나섰다.

 

이 의원은 전날 본인의 SNS에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썼다.

 

이어 "오늘 저녁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이 다시 나오고 내일 내란 특검 재표결이 진행되면 다시 폭풍 같은 날들이 이어질 것"이라며 "국수본과 경찰 후배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조언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글로 논란이 빚어지자 이 의원은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부분을 삭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국수본 수사를 지휘하고 영장 집행 작전을 같이 작당 모의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엄중히 지켜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의원은 사실상 민주당과 국수본 간의 '불법 내통 정황'을 자백했다"며 "국수본은 국가수사본부가 아니라 민주당 수사본부, '민수본'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의 글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실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위반이자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등 심각한 불법 행태"라며 "이 의원은 국수본의 누구와 전화하고 회의했는지 지금 즉시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수본을 향해서도 "간부 중 누가 이 의원과 불법 내통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수본의 '불법 내통 정황' 관련자 전원에 대해 검찰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로 반드시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과 이 의원이 국수본에 청부와 청탁을 한 것을 자백했다"며 "우 본부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과의 내통자는 변호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 수석대변인은 별도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앞세워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는 폭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총을 맞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말하고, 정청래 의원이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받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서다.

 

그는 "민주당, 공수처, 국수본이 내통·결탁한 '공포정치 3각 트라이앵글'은 헌법과 법률,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을 불안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며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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