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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영세 "野, 정권 잡은듯 무소불위 폭주"

  • 등록 2025.01.09 10:01:31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미 자신들이 정권을 잡기라도 한 듯 무소불위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경찰 출신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메신저' 운운하며 민주당이 국가수사본부를 사실상 지휘하고 있음을 자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제부터 야당이 경찰 수사를 지휘했나"라며 "만약 경찰이 민주당의 수사 지휘를 받아 대통령 체포 작전에 나서고 있다면 이야말로 심각한 국헌 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이) 체포영장 발부·집행 시점까지 적어놨는데, 경찰은 물론 법원까지 내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을 향해서도 "민주당이 아무리 압박해도 스스로 역할과 책무가 무엇인지 다시 새겨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어제 대통령 측에서 한발 물러난 입장을 밝혔음에도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강행만 고집하는데, 민주당 눈치만 살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해법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권 위원장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 항목을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선 "탄핵소추안의 핵심이 내란죄 성립 여부에 있고 실제로 탄핵소추안의 70%가 내란죄 관련 내용"이라며 "우리 당에서 과거 탄핵 찬성표를 던진 의원조차 다시 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재판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정당한 판결"이라며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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