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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쌍특검법,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 시작할 것"

  • 등록 2025.01.09 10:39:5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며,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배제된 특검 추천, 과도한 수사 범위 등을 쌍특검법의 위법·위헌적 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적법 절차의 흠결로 인해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위기이며 국격의 추락"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대통령 측이 수사 협력 의사를 밝혔고, 대법원은 관저 수색영장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항고를 심리하고 있다"며 "적법절차 요건이 구비되면 재판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도, 역량도 없다. 당장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모든 수사를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손을 떼는 것만이 수사 혼란과 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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