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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공공기여 비율 완화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 등록 2025.01.09 13:38:3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지난 5일 규제철폐 1호 ‘용도비율 완화’, 2호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를 발표한 데 이어 규제철폐안 3·4호를 연이어 신속하게 내놨다.

 

과감한 규제철폐와 스마트한 규제 이행을 통해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시민 불편은 최소화하려는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다.

 

서울시는 9일 오전 10시 오세훈 시장 주재로 전 실·본부·국장이 참석하는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를 개최해 실효성 있고 체감도 높은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 즉시 개선이 가능한 규제 2건을 추가로 발굴해 즉각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부터 구성·운영 중인 ‘건설산업 규제철폐 TF’에서 발굴된 주요 규제 완화 방안을 비롯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개선 및 행정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다뤘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며, 4호는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재해분야를 포함’해 사업 인·허가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우선 3호는 지난해 재개발·재건축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돼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이하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는 것이다. ‘도시규제지역’은 높이 제약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하더라도, 종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이하 ‘법적상한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 ‘정비사업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도시규제지역’ 종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일률적인 10%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제1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00%)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50%)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한 구역의 건축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의무 공공기여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공기여율은 10%가 아닌 4%만 부담하면 된다. 사업면적(획지)을 4만㎡로 가정한다면, 공공기여가 10%에서 4%로 완화돼 분양가능 세대수가 약 15세대 늘어나는 셈이다. 아울러 3호 규제철폐안 적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은 열악한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기여 추가 완화 검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규제지역 공공기여 비율 완화가 추가로 가동되면 그간 도시규제로 인한 낮은 사업성으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에서 반복적으로 미선정됐던 구역에 적용 가능하게 되어, 정비사각지대의 주거환경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방침을 즉시 수립하고, 주민공람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예정이다.

 

규제철폐 4호 과제는 ‘기존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위주 설계평가(이하 ‘소방’)와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 심의를 포함하는 안이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교육, 정비계획(변경), 교통, 환경, 공원 등 7개 분야에 대한 통합심의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소방과 재해 분야는 별도로 심의가 진행돼 조합 입장에서는 복잡한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과 재해 분야가 포함되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추가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축, 경관 등은 물론 소방, 재해분야 전문가가 함께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소방·재해분야 기준을 포함한 효율적인 건축계획 수립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타 심의 중복사항에 대한 종합심의가 가능해 심의기간 단축은 물론 상충의견 발생시 통합·일괄 검토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아울러 건설경기와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오세훈 시장은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우리 사회에 맞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하며 과감한 규제철폐가 바로 그 답이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Change or Die)”며 “현 상황에 만족하고 안주하면 발전할 수 없으며 시민이 불편을 느낀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서울시가 주체가 돼서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겠다”고 강조다.


경찰, '13명 사상' 서산영덕고속도로 다중추돌 수사 착수

[TV서울=박양지 기자] 경찰은 전날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북 상주시 서산영덕고속도로 다중 추돌사고와 관련, 차량 간 사고 경위와 선후 인과관계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북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교통과는 전날 발생한 각 사고가 어떤 순서와 원인으로 이어졌는지를 우선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 단계에서는 노면 관리나 제설 조치 여부보다 차량 간 충돌 원인과 각 사고 간 연결 관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상주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도 "사고 당시 블랙아이스(도로 결빙) 구간에 염화칼슘이 살포됐는지 여부 등 한국도로공사의 과실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를 진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정리한 뒤, 필요할 경우 수사 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측은 이날 "지난 10일 오전 5시부터 강우가 시작돼 도로 결빙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사고가 난 남상주IC∼낙동 JCT 구간에도 오전 6시 20분부터 염화칼슘 예비 살포를 시작했으나, 살포 완료 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9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 30분까지

美 베네수 석유 통제 속 '암흑 선단' 유조선 속속 복귀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이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사실상 석유 통제에 나선 가운데 앞서 '그림자 선단'으로 의심 받던 유조선들이 속속 베네수엘라 해역에 돌아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PDVSA)와 선박 추적 서비스 탱커트래커스닷컴에 따르면 이달 초 위치 송신기를 끈 '다크 모드'(차단 상태)로 베네수엘라를 떠났던 유조선 중 최소 6척이 베네수엘라 해역에 돌아왔다. 로이터 통신은 베네수엘라에 돌아온 유조선 대부분이 화물을 적재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들 선박에는 최근 베네수엘라 복귀 중 미군에 나포됐다가 풀려난 상투메 프린시페 선적 유조선 '올리나'가 포함되어 있다. 원래 '미네르바 M'이라는 이름을 썼던 '올리나'는 러시아산 원유 운송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작년 1월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바 있다. 불법으로 제재국 원유를 나르는 '그림자 선단'으로 의심받는 유조선들이 화물을 실은 채 출발지로 복귀한 것은 델시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이 이끄는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가 군사적 압박 속에서 사실상 미국의 석유 통제를 수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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