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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공공기여 비율 완화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 등록 2025.01.09 13:38:3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지난 5일 규제철폐 1호 ‘용도비율 완화’, 2호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를 발표한 데 이어 규제철폐안 3·4호를 연이어 신속하게 내놨다.

 

과감한 규제철폐와 스마트한 규제 이행을 통해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시민 불편은 최소화하려는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다.

 

서울시는 9일 오전 10시 오세훈 시장 주재로 전 실·본부·국장이 참석하는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를 개최해 실효성 있고 체감도 높은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 즉시 개선이 가능한 규제 2건을 추가로 발굴해 즉각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부터 구성·운영 중인 ‘건설산업 규제철폐 TF’에서 발굴된 주요 규제 완화 방안을 비롯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개선 및 행정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다뤘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며, 4호는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재해분야를 포함’해 사업 인·허가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우선 3호는 지난해 재개발·재건축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돼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이하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는 것이다. ‘도시규제지역’은 높이 제약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하더라도, 종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이하 ‘법적상한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 ‘정비사업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도시규제지역’ 종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일률적인 10%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제1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00%)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50%)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한 구역의 건축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의무 공공기여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공기여율은 10%가 아닌 4%만 부담하면 된다. 사업면적(획지)을 4만㎡로 가정한다면, 공공기여가 10%에서 4%로 완화돼 분양가능 세대수가 약 15세대 늘어나는 셈이다. 아울러 3호 규제철폐안 적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은 열악한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기여 추가 완화 검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규제지역 공공기여 비율 완화가 추가로 가동되면 그간 도시규제로 인한 낮은 사업성으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에서 반복적으로 미선정됐던 구역에 적용 가능하게 되어, 정비사각지대의 주거환경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방침을 즉시 수립하고, 주민공람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예정이다.

 

규제철폐 4호 과제는 ‘기존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위주 설계평가(이하 ‘소방’)와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 심의를 포함하는 안이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교육, 정비계획(변경), 교통, 환경, 공원 등 7개 분야에 대한 통합심의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소방과 재해 분야는 별도로 심의가 진행돼 조합 입장에서는 복잡한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과 재해 분야가 포함되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추가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축, 경관 등은 물론 소방, 재해분야 전문가가 함께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소방·재해분야 기준을 포함한 효율적인 건축계획 수립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타 심의 중복사항에 대한 종합심의가 가능해 심의기간 단축은 물론 상충의견 발생시 통합·일괄 검토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아울러 건설경기와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오세훈 시장은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우리 사회에 맞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하며 과감한 규제철폐가 바로 그 답이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Change or Die)”며 “현 상황에 만족하고 안주하면 발전할 수 없으며 시민이 불편을 느낀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서울시가 주체가 돼서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겠다”고 강조다.


금천구,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단지별 최대 6,1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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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하여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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