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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지방물가 안정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 등록 2025.01.10 08:51:21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가등급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 ▲개인 서비스요금 물가상승률 ▲지방물가 안정노력 등 총 5개 분야, 12개 지표를 바탕으로 실시됐다.

 

구는 고물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착한가격 업소 발굴 확대, 지역 공공요금 동결 및 감면, 물가안정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특히 지역 내 착한가격 업소 68개소를 선정하고, 홍보와 재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했다. 이를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상점을 격려하고, 개인 서비스요금 상승률을 억제하며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했다.

 

또한 지역 공공요금 동결 및 감면을 통해 주민들의 요금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물가 안정 캠페인과 가격표시제 점검을 병행하여 주민과 상인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주민들의 물가 안정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구의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과 주민 및 상인들의 협력 중심 정책이 돋보인 결과로,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구민 생활 안정을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구민과 상인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정책 발굴과 실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천구,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단지별 최대 6,100만 원 지원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 및 복리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와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규정된 대상과 지원 비율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지원된다. 올해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6억 1천만 원으로, 단지별 최대 6,100만 원까지 필요한 사업비의 50~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료, 공용 시설물 개보수, 외벽 보수 및 옥상 방수공사 등이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방화문 자동개폐 장치의 설치 및 개선사업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추가했다. 재난 안전시설물 및 노후 전기시설 개선,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설치 개선 사업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단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도 적극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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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하여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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