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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동수 의원, 상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01.10 09:51:16

[TV서울=나재희 기자] 그동안 막대한 비용과 자원 낭비의 원인이었던 우편을 통한 주주총회 소집 방식이 전자 통지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 정무위원회)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지 발송 업무를 대행하는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주주명부상 정보가 주주의 성명과 주소로 한정되고, 전자문서로 통지하기 위해서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절차적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국내 명의개서 대행기관 중 전자주주명부나 전자통지 제도를 활용하는 곳은 없었다.

 

유동수 의원이 2024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약 9년간 종이 통지서 발행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1,066억원에 달한다. 이는 주총 소집·배당·증자 등 주요 소식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특히 동 기간 발송된 명의개서 통지서는 2억7,820만 2,447건으로, 약 27,820그루에 해당하는 나무를 벌목한 것과 같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비용뿐만 아니라 상당한 자원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동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문제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상법의 개정을 서둘렀다”며 “주식 투자도 휴대폰으로 하는 디지털 금융 시대에 명의개서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국회에서도 친환경 국회를 위해 ‘종이 없는 국회’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이 없는 주총 소집’을 통해 ESG 경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력·자원·비용·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어 일석사조(一石四鳥)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양송이 영등포4 서울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TV서울=변윤수 기자]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양송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영등포 제4선거구, 신길6동·대림1·2·3동)가 안전·교육·주거·경제·복지환경 등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양 후보는 대림동과 신길동의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겠다며 골목 안전 강화와 교육 격차 해소,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 밀착형 복지 확대를 통해 지역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송이 후보는 지난 25일 열린 선거사무소(대림로186) 개소식에서 이 같은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필승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흥식 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당원, 지방선거 예비후보, 지역 주요 인사, 지지자, 주민들이 참석했다. 한준호 전 최고위원, 이수진 전국 여성위원장, 송영길 전 대표의 영상 축사, 김상식 상임고문, 송석순 상임고문 등 축사로 양 후보의 출마를 축하하고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양송이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개소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로 영등포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대림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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