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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동수 의원, 상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01.10 09:51:16

[TV서울=나재희 기자] 그동안 막대한 비용과 자원 낭비의 원인이었던 우편을 통한 주주총회 소집 방식이 전자 통지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 정무위원회)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지 발송 업무를 대행하는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주주명부상 정보가 주주의 성명과 주소로 한정되고, 전자문서로 통지하기 위해서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절차적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국내 명의개서 대행기관 중 전자주주명부나 전자통지 제도를 활용하는 곳은 없었다.

 

유동수 의원이 2024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약 9년간 종이 통지서 발행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1,066억원에 달한다. 이는 주총 소집·배당·증자 등 주요 소식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특히 동 기간 발송된 명의개서 통지서는 2억7,820만 2,447건으로, 약 27,820그루에 해당하는 나무를 벌목한 것과 같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비용뿐만 아니라 상당한 자원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동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문제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상법의 개정을 서둘렀다”며 “주식 투자도 휴대폰으로 하는 디지털 금융 시대에 명의개서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국회에서도 친환경 국회를 위해 ‘종이 없는 국회’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이 없는 주총 소집’을 통해 ESG 경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력·자원·비용·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어 일석사조(一石四鳥)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장석일 성애의료재단 의료원장, ‘제63회 법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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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대통령 '대장동 취재상 취소' 요구는 노골적 언론탄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관련 의혹 보도로 3년전 한국신문상을 받은 한 일간지의 수상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 "노골적인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언론의 정당한 취재와 보도를 대선 조작으로 몰아세우며 입을 틀어막으려는 오만함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언론을 향한 경고를 넘어 국민 전체를 향한 침묵 강요이자 국민의 알 권리를 겨냥한 노골적 침해"라며 "언론을 향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을 반납하라',' 보도를 정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권력에 의한 압력이며 의견이 아니라 권위에 의한 명령"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끝없는 죄 지우기, 과거 지우기 폭주가 목불인견"이라며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상장 취소를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며 헌법상 언론자유 침해이자 헌정질서 파괴"라고 적었다. 서범수 의원도 SNS에 "해외 순방까지 가셔서 3년 전 기사와 수상 내역을 가지고 트집 잡을 겨를이 있느냐"며 "이제 언론까지 틀어막으시렵니까? 전두환 후계자 길을 착착 밟으시는군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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