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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동수 의원, 상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01.10 09:51:16

[TV서울=나재희 기자] 그동안 막대한 비용과 자원 낭비의 원인이었던 우편을 통한 주주총회 소집 방식이 전자 통지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 정무위원회)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지 발송 업무를 대행하는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주주명부상 정보가 주주의 성명과 주소로 한정되고, 전자문서로 통지하기 위해서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절차적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국내 명의개서 대행기관 중 전자주주명부나 전자통지 제도를 활용하는 곳은 없었다.

 

유동수 의원이 2024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약 9년간 종이 통지서 발행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1,066억원에 달한다. 이는 주총 소집·배당·증자 등 주요 소식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특히 동 기간 발송된 명의개서 통지서는 2억7,820만 2,447건으로, 약 27,820그루에 해당하는 나무를 벌목한 것과 같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비용뿐만 아니라 상당한 자원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동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문제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상법의 개정을 서둘렀다”며 “주식 투자도 휴대폰으로 하는 디지털 금융 시대에 명의개서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국회에서도 친환경 국회를 위해 ‘종이 없는 국회’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이 없는 주총 소집’을 통해 ESG 경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력·자원·비용·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어 일석사조(一石四鳥)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전작권 회복 조속히…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 속도“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이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군을 향해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취임 후 9개월 반이 지났는데 다양한 위기와 재난을 겪으며 우리 군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됐다. 여러분의 노고에 군 통수권자로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글로벌 안보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도 오늘로 28일째"라며 "북한은 DMZ(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결론적으로 군의 최우선 책임은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해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 요소인 것은 맞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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