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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동수 의원, 상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01.10 09:51:16

[TV서울=나재희 기자] 그동안 막대한 비용과 자원 낭비의 원인이었던 우편을 통한 주주총회 소집 방식이 전자 통지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 정무위원회)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지 발송 업무를 대행하는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주주명부상 정보가 주주의 성명과 주소로 한정되고, 전자문서로 통지하기 위해서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절차적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국내 명의개서 대행기관 중 전자주주명부나 전자통지 제도를 활용하는 곳은 없었다.

 

유동수 의원이 2024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약 9년간 종이 통지서 발행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1,066억원에 달한다. 이는 주총 소집·배당·증자 등 주요 소식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특히 동 기간 발송된 명의개서 통지서는 2억7,820만 2,447건으로, 약 27,820그루에 해당하는 나무를 벌목한 것과 같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비용뿐만 아니라 상당한 자원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동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문제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상법의 개정을 서둘렀다”며 “주식 투자도 휴대폰으로 하는 디지털 금융 시대에 명의개서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국회에서도 친환경 국회를 위해 ‘종이 없는 국회’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이 없는 주총 소집’을 통해 ESG 경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력·자원·비용·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어 일석사조(一石四鳥)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최고위 고성 충돌…'허은아 당원소환' 갈등 고조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지도부가 16일 당 기획조정국이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토대로 '김철근 사무총장 해임과 이주영 정책위의장 교체는 무효'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을 두고 공개 충돌을 이어갔다. 허은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판결이 아닌 법무법인의 의견은 어떤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사사오입 개헌'으로 악명을 떨쳤던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조차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허 대표는 해당 유권해석이 지난해 12월 19일 최고위 회의에서 개정된 당헌·당규를 토대로 하고 있다며 "당 대표의 발언권이 부당하게 박탈된 상태에서 문서 없이 구두로만 진행된 회의는 원천 무효"라며 "마치 과거 독재 정권의 비민주적 회의와 윤석열 정권의 '계엄 국무회의'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천하람 원내대표는 "사무처와 기획조정국의 유권해석은 존중하면서 당무 운영을 해야 한다"며 "존중하지 않으면 당 운영이 매우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고 원칙과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기인 최고위원은 "이제 곧 당원소환제가 시작된다. 당권에 집착한 폭군의 말로가 어떤지 역사는 안다"며 "부디 당원 손으로 끌어내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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