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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항고심 기각

  • 등록 2025.01.10 15:14:13

 

[TV서울=박양지 기자] 이기흥(70)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0일 이 회장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이 항고심에도 불복해 재항고하면 최종 결정은 대법원이 내리게 된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이에 이튿날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편, 차기 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4일 치러질 예정이다. 3선에 도전하는 이 회장을 비롯해 6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진 이 회장의 3선 도전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지만,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 회장의 차기 선거 출마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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