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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세훈, "민주당, 내란 특검범 '외환혐의' 추가... 국가존립 위협"

  • 등록 2025.01.10 16:58:44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북이 도발해도 우리는 잠자코 있어야 하는가'란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外患) 혐의가 추가된 것을 두고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이 도발해도 우리는 잠자코 있어야 하는가'란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며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까지 '외환 혐의' 수사 대상에 넣었다"며 "북한이 수시로 서울을 위협하고 무인기는 물론 오물 풍선까지 무차별로 투입하며 도발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정당한 대응까지 '전쟁 유발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우리 혈세로 지은 건물을 폭파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침묵하거나, 중국에는 그저 '셰셰' 하면 된다는 이재명 대표처럼 처신해야 한다는 의미인가"라고 따졌다.

 

 

또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고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민주당은 외교·안보 문제마저 정쟁화하며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정치가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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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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