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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법원 "'마포구 소각장' 입지결정 취소해야"…서울시 "항소할 것"

  • 등록 2025.01.11 06:43:3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마포구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를 선정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0일 마포구민 1천850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고,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의 선정에 관해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8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신규 입지로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그러자 마포구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이 시가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반발하며 법령상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고시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그해 11월 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시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히 분석해 항소 내용을 확정하고 2월 초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항소와 연계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 향후 대책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오세훈 시장, 세운지구 찾아 주민간담회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세운지구를 찾아 장기간 정체된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세운 재개발은 서울시가 민간 참여 유도를 통해 도심에 대규모 녹지를 확보하기 위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과도 직접 맞닿아 있다. 세운지구는 ‘녹지생태도심’ 전략을 통해 핵심상가군 공원화와 민간부지 내 개방형 녹지를 조성, 약 13.6만㎡ 규모 도심 녹지를 확보하게 된다. 시는 북악산~종묘~남산을 잇는 ‘남북 녹지축’이 조성되면 녹지뿐 아니라 획기적인 도심 경쟁력 제고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종묘 일대 역사 경관 회복, 시민에게 새로운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30년 이상 낡은 건축물이 밀집한 세운지구의 안전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소, ‘정체․낙후’된 지역 이미지가 ‘녹지․활력’이 넘치는 미래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운지구 내 노후 지역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비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SH공사 사업현황 브리핑에 이어 지역 주민 100여 명과 함께 생활 불편, 안전 우려,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세운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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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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