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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법원 "'마포구 소각장' 입지결정 취소해야"…서울시 "항소할 것"

  • 등록 2025.01.11 06:43:3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마포구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를 선정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0일 마포구민 1천850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고,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의 선정에 관해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8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신규 입지로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그러자 마포구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이 시가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반발하며 법령상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고시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그해 11월 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시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히 분석해 항소 내용을 확정하고 2월 초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항소와 연계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 향후 대책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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