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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탄핵소추 '내란' 논란…형법위반 판단 노무현·박근혜 달라

  • 등록 2025.01.12 09:53:28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다루는 것이 맞는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과거 다른 탄핵 사건에서 형사 범죄의 성립 여부도 판단을 내놓은 사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심리해 결론에 담았다.

당시 국회는 노 전 대통령이 공무원 신분으로 2004년 2월 24일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발언한 것이 선거법 60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발언이 비록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국민에게 호소한 것에는 해당할지라도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의도로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작년 5월 선고된 안동완 검사의 탄핵심판에서도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성립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다.

국회는 안 검사가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으므로 형법상 직권남용, 검찰청법·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탄핵소추를 가결했다.

당시 재판관 3명은 안 검사가 법률을 어긴 것이 없으므로 소추를 기각해야 한다고 봤고, 4명은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므로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2명의 재판관이 검찰청법·국가공무원법 위반은 맞지만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파면할 만큼 법률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는 기각 의견을 내 탄핵소추는 5대 4 의견으로 기각됐다. 직권남용죄에 대한 판단에 따라 파면 여부가 갈린 셈이다.

이밖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정섭 검사의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뇌물죄·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범죄 성립 여부가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으나 헌재가 별도로 판단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처럼 국회가 형사 범죄를 이유로 탄핵 소추를 하더라도 헌재가 판단하는 경우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은 직권주의 성격이 강한 헌법재판의 특징에 기인한다.

직권주의는 소송에서 법원이 주도적 지위와 역할을 하는 구조를 말한다. 소송 당사자 간의 대립적 구조라는 당사자주의적 틀은 일반 소송과 같지만, 헌법재판에서 헌재는 헌법질서 수호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에서 국회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관계까지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국회가 주장하는 소추 사유에 각각 어떤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 소추 사유를 어떻게 범주화하고 평가할 것인지는 헌재의 재량이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본질에 비춰볼 때 윤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는 차후 법원 판단에 맡기고 탄핵심판에서는 헌법 위반 여부만 다투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는 것은 소추 사유의 80%를 철회하는 것이라며 각하 사유라고 주장한다.

이에 관해 헌재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상태다. 현재까지는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국회 측의 주장을) 그렇게 정리하겠다"고 언급한 정도다.

헌재가 국회 측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허용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보면 요청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만 따지게 된다. 이 경우 헌재는 공직 파면이라는 징계적 절차로서의 탄핵심판 측면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소추 사유의 변경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할 경우 원래 소추 사유를 기준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까지 함께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는 형사범죄 성립 여부가 헌법재판인 이번 탄핵심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재판부의 판단 사항에 해당해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최종 결정을 선고할 때 이에 관한 판단을 밝힌다.

다만 이번 사안은 양 당사자는 물론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도 거칠게 논박이 오간다는 점, 일각에서는 '사기 탄핵'이라며 심판의 공정성까지 공격한다는 점에서 헌재가 선제적으로 판단을 내려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요구도 만만찮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여건이 됐을 때 헌재에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따라서 이르면 오는 14일과 16일로 예정된 1·2차 변론에서 헌재가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관악구, 3년 연속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 등극

[TV서울=신민수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나등급)으로 선정되며 물가안정 행정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구는 이번 선정으로 재정 인센티브인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물가안정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되었다. 관악구는 평가 도입 이후 2023년 우수, 2024년 최우수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우수 등급 이상을 획기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로써 구가 지난 3년간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총 1억 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바가지요금 근절 노력 ▲물가정보 조사 및 공개 노력 등 물가 전반에 대한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관악구는 지속되는 고물가 위기에 대응해 명절, 휴가철, 김장철 등 시기별 맞춤형 물가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는 특히 물가대책상황실을 상시 가동하며 바가지요금과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단속, 시기별 성수품 물가동향 파악 등 구민의 경제적 불편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

장동혁 "12·3 비상계엄 책임 통감... 국민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계엄·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기는 변화'라는 주제로 연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고,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됐다"며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당 안팎에서 요구해 온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 같은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 전 보수 대통합 요구와 관련, "이기는 선거를 위해 폭넓게 정치 연대도 펼쳐나가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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