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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가수 나훈아, 고별 무대서 정치권 비판…'왼팔' 보며 "니는 잘했나"

  • 등록 2025.01.12 01:11:50

 

[TV서울=신민수 기자] 가수 나훈아가 비상계엄과 탄핵 소추 등으로 혼란스러운 정치권에 대해 작심 비판을 내놨다.

11일 가요계에 따르면 나훈아는 전날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고별 공연 '2024 고마웠습니다 - 라스트 콘서트' 첫날 무대에서 자신의 왼팔을 가리키며 "니는 잘했나!"라고 말했다.

그는 두 팔을 들어 보이며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또한 "우리 어머니는 형제가 어떤 이유가 있어도 싸우면 안 된다고 했다"며 "하는 꼬락서니가 정말 국가를 위해서 하는 짓거리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나훈아는 평소 공연 때마다 정치, 저출산, 남북 관계 등 민감한 소재에 대한 자신의 속내를 숨기지 않고 털어놓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나훈아는 "지금 우리 머리 위에 폭탄이 떨어져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TV에서 군인들이 전부 잡혀들어가고 있고, 어떤 군인은 찔찔 울고 앉았다"며 "여기에 우리 생명을 맡긴다니 웃기지 않냐"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런 건 (언론이) 생중계하면 안 된다"며 "북쪽의 김정은이 (이런 것을) 얼마나 좋아하겠느냐"고 주장했다.

나훈아는 오는 13일까지 마지막 콘서트를 이어간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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