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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 송파구 아동급식지원 단가 9천500원으로 인상

  • 등록 2025.01.13 08:58:31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아동급식카드(꿈나무카드) 단가를 9천원에서 9천500원으로 인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카드는 경제 위기 가정의 아동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학교 급식 외 식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결식이 우려되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1천287명이 대상이다.

대상 아동들은 지난 1일부터 지역아동센터나 단체급식시설, 꿈나무카드 가맹점에서 1일 최대 2만8천500원 범위에서 식단을 지원받는다. 가맹점은 지난달 기준으로 5천328곳이다.

구는 '아동급식카드앱(서울시꿈나무)' 사용법 문자, 구가 제작한 꿈나무카드 가맹점 맛집 소개 영상('송파TV-송잘알이 간다') 등으로 꿈나무카드 사용을 안내하고 있다.

 

서강석 구청장은 "어려운 환경 속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주민에게 우선적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발굴해 소외됨 없는 '섬김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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