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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민주, 카톡 검열로 사상 통제"…野 "검열 아닌 가짜뉴스 대응"

  • 등록 2025.01.13 09:00:3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전 국민 카톡 검열"이라며 "국민의 사상을 감금시키겠다는 반헌법적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 일방적 주장에 반대하거나, 의문을 품는 국민의 생각과 글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검열'을 넘어 민주당의 틀에 '감금' 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심지어 그걸 공유하는 일반인까지 고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민주적 공포정치를 펼치겠다는 사실상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따졌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만으로 국민을 내란 범죄자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당 미디어특위는 민주당의 내란 선전·선동죄 고발에 대응해 '내란선전죄, 나도 고발해줘'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체포 반대에 동의하는 일반인들 주장과 명단을 민주당에 전달하는 내용이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나는 오늘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1호'가 되기로 했다. 당당히 외치자. '탄핵은 무효다. 나부터 내란선전죄로 고발하라'"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카톡 검열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가짜뉴스나 여론조작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전용기 의원의 발언 취지는)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퍼 나르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고발이 되면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지 개별적 시민들에 대해 검열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일반 시민들이 카톡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검열을 하겠나. 검열할 수단도 없고,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도 없다"며 "(전 의원 발언을 '카톡 검열'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자들이 말꼬리를 잡으면서 일종의 프레임 공세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입만 열면 가짜뉴스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나"라며 "국민의힘이 엉뚱한 시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용기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게시판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악의적으로 내란을 선동하거나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사례에 대해 제보받아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심지어 국민의힘은 내란선전 피고발인을 모집하고 나섰다는데 사실인가"라며 "공당은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자제시켜야 할 책무가 있는데, 오히려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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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전체회의서 의결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삼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 등의 내용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표결로 처리됐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특검법에 담기지 않았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그 내용을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수사 범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됐다. 이는 야당이 애초 발의한 원안에는 없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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