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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1월 말까지 11개 국적사·15개 공항 활주로 안전 점검

  • 등록 2025.01.13 10:16:53

 

[TV서울=이천용 기자]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제14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항공기 이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11개 국적사의 안전 체계 전반과 전국 15개 공항의 활주로 및 터미널 등 주요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을 이번 달 말까지 실시한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3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7차 회의'에서 "사고조사위원회가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사고가 난 비행기 동체를 조사 장소로 이동하고, 공항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다양한 자료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본부장은 "전국 공항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을 보유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이 지난주 마무리됐다"며 "국민께서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은 조속히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기록장치(FDR)를 비롯해 관제 기록, 영상물, 부품 정밀 조사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고 원인 규명에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본부장은 "지난주 토요일 유가족의 요청대로 사고 현장 수색 범위를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오는 18일 예정된 합동 추모제도 예우를 갖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 성금은 모금기관과 협의해 특별 위로금 차원에서 설 명절 전에 일부 우선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신 자원봉사자분들과 일선 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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