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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1월 말까지 11개 국적사·15개 공항 활주로 안전 점검

  • 등록 2025.01.13 10:16:53

 

[TV서울=이천용 기자]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제14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항공기 이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11개 국적사의 안전 체계 전반과 전국 15개 공항의 활주로 및 터미널 등 주요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을 이번 달 말까지 실시한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3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7차 회의'에서 "사고조사위원회가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사고가 난 비행기 동체를 조사 장소로 이동하고, 공항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다양한 자료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본부장은 "전국 공항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을 보유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이 지난주 마무리됐다"며 "국민께서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은 조속히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기록장치(FDR)를 비롯해 관제 기록, 영상물, 부품 정밀 조사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고 원인 규명에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본부장은 "지난주 토요일 유가족의 요청대로 사고 현장 수색 범위를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오는 18일 예정된 합동 추모제도 예우를 갖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 성금은 모금기관과 협의해 특별 위로금 차원에서 설 명절 전에 일부 우선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신 자원봉사자분들과 일선 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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