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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주 차없는거리 상수도관 파열… 긴급복구 완료

  • 등록 2025.01.13 16:16:55

 

[TV서울=박양지 기자] 13일 오전 8시경 충북 충주시 성서동 차 없는 거리 도로 아래 매설된 300㎜ 구경의 상수도관이 파열됐다.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는 사고 발생 6시간 만인 이날 오후 2시경 긴급복구를 마쳤다. 상수도관에서 흘러나온 물로 인근 도로가 침수되고, 상가 등에 단수 피해가 발생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과거 지하시설물 공사 과정에서 노후한 상수관로에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포장 작업도 서둘러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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