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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설 전후 시장상인 울리는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 등록 2025.01.14 08:40:0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다음 달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에는 시 소속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들이 투입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과 미등록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길거리 명함 및 온라인을 통한 대부광고 등이다.

특히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대출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러한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불법 대부 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고 단속·수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상가번영회 등과도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안내문 2만부를 제작해 전통시장 상인회 등을 통해 상인에게 배부하고 피해 예방 및 신고 안내 방송도 매일 1∼2회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대포킬러 시스템'을 상시 가동해 불법 대부광고 차단에도 주력한다. 이 시스템은 불법 대부업 전화번호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계속 통화 중 상태로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아울러 시는 전통시장별로 담당 수사관을 지정, 불법 대부 행위 피해자나 제보자 면담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법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적발된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 행위,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행위 또는 대부광고 행위는 형사 입건한다.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계약 기재 사항 위반 등은 각 자치구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유도한다.

불법사금융 영업은 전화·문자 등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특정이 어려우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시는 당부했다.

관련 신고는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으로 하면 된다. 제보자는 공익 증진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을 착취하는 범죄인 불법 대부 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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