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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로 결빙으로 서울 곳곳 사고 속출

  • 등록 2025.01.14 10:36:23

 

[TV서울=변윤수 기자] 14일 오전 서울 곳곳에선 밤사이 내린 눈비가 얼어붙으면서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가 속출했다.

 

이날 오전 6시 7분경 노원구 마들로 월계역 입구→녹천중교 방면 월계2지하차도에선 도로 결빙으로 인해 추돌 사고가 잇따랐다. 노원구청에 따르면 이 도로 내 4곳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차량 총 18대가 부딪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 1명이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노원구는 사고 도로에 제설제를 살포했으며 도로는 통행이 통제됐다가 오전 8시경 재개됐다.

 

또 오전 8시경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 국회대로에서는 1t 트럭이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 50대 남성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 과정에서 트럭은 인근 건물 1층 벽면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이 외에도 오전 8시 23분 서울 동작구 숭의여고 인근에서 차량 4중 추돌 사고가 났고, 오전 7시 42분 은평구 진관동에선 버스 전용차로에서 시내버스 3대와 관광버스 1대가 추돌했으나 부상자는 없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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