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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보훈청, 설 명절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 위문 및 봉사 활동

  • 등록 2025.01.14 13:14:17

 

[TV서울=이현숙 기자]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전종호)은 설 명절을 맞아 14일부터 24일까지 기업, 학교, 민간단체 참여로 다양한 위문․봉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위문에는 한화시스템,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 우체국 보훈회, 서울연탄은행, 용산고(학생회․동창회), 중구보훈회관,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8개 기관이 참여해 취약계층 보훈가족 579가구에게 온누리 상품권, 도시락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먼저 22일에는 서울연탄은행에서 고령의 국가유공자 40여 분께 명절 음식을 대접하고, 직접 만든 도시락을 용산고(학생회․동창회)와 함께 유공자분들의 자택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23일에는 국가보훈부 직원, 한화시스템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하여 중구보훈회관에 국가유공자 100여 분을 모시고 한화시스템에서 준비한 설 명절 음식과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 우체국 보훈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등이 참여해 독거·고령 국가유공자 대상 위문을 실시하고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는 등 봉사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보훈청은 오는 2월까지 겨울철 한파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국가유공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전종호 서울보훈청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보훈가족분들이 지역사회의 관심과 후원으로 따뜻한 명절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지방보훈청은 민관이 협력하여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고 밝혔다.

 


법원, “‘승객 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원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러 다니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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