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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승원 “계엄 관련 무슨 지시 받았나?” VS 강호필 “어떤 지시도 받은 것 없다”

  • 등록 2025.01.14 14:55:16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승원 국회의원은 14일 열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강호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상대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먼저 지작사가 계엄과 관련해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강 사령관은 “제 육군 대장 계급과 제 지상작전사령관 직책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저희 지상작전사령부가 병력 출동이든 어떤 임무든 임무를 받은 것이 없다.

 

또, 김 의원이 양구군청 등에 군이 출동한 것에 대해 묻자 강 사령관은 “경계 태세 2급이 발령이 되고 나서 군경 합동 상황실 구성 준비와 관련해서 사단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인 것”이라고 답했다.


송경택 시의원, “중국인 불법 택시 ‘흑차’, 서울시 차원의 대응 필요”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월 1일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인천공항에서 중국인이 운용하는 불법 택시, 이른바 ‘흑차(黑車)’ 영업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서울로 유입되는 관광객 동선을 교란하고, 국내 합법 운수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 재개 이후 인천공항에서 중국인이 운전하는 불법 차량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들이 중국인 관광객의 이동 수요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며 “결국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관광객 대부분이 서울로 향하는 만큼, 서울시 관광경제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흑차는 단순한 불법 영업을 넘어 공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관광객 전체의 안전과 서울 관광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국가적 사안이라고 서울시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 관광체육국이 관련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의원은 중국 SNS에는 한국 공항 픽업·차량 대여·여행 대행 등 불법 ‘원스톱 서비스’가 버젓이 홍보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해외 관광객의 첫 관문이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 자치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호봉제 도입 논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위원장 직무대리(국민의힘, 비례대표)를 비롯한 위원들은 지난 12월 2일 자치구체육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과 호봉제 도입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월 18일에 개최한 지역체육 단체장들과의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써, 서울시의회 문체위와 지역체육회 간 유기적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생활체육 일선에서 뛰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를 위한 제도 개선안 도출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대표해 이종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와 김경 의원이 간담회에 참석했으며, 자치구체육회에서는 25개 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대리 포함)들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호봉제 도입에는 대부분 찬성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자치구마다 재정 상황이 달라 서울시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통지한다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임금 최저선을 맞춰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사업의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 의견을 전달해 지금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희망사항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체육회 정규혁 사무처장은 자치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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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상습 과태료 체납자 신상 공개·출국금지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출국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이나 감치 처분 같은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1천326억원이다. 관세청 소관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는 지난해 840억원이 부과됐지만, 수납률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납액도 500억원을 넘어섰다. 박 의원이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 위반 사실, 체납 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대상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금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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