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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2차 체포 시도에 與 "불법적 집행" 野 "반드시 체포해야"

  • 등록 2025.01.15 10:19:49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것과 관련해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여당은 공수처의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야당은 이번에는 윤 대통령을 반드시 체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영장 집행 개시 직후인 오전 6시 국회에서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영장 집행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불법적인 영장인 만큼 그걸 강제집행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가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영장을 청구해서 받았고 그것도 권한이 없는 법원에다 받았다"며 "그리고 수색할 수 없는 지역을 지금 가서 수색하고 체포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며 "형사적인 책임도 당연히 다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대위에 앞서 열린 내부 전략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영장 집행을 당장 중단하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국민에게 이렇게 큰 불안과 우려, 대립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에도 맞지 않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관저 앞에 집결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와 국수본은 권력욕에 눈이 먼 이재명과 민주당의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오로지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권력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직무만 정지돼 있을 뿐 현직인 대통령에게 이런 물리력을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6시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해 영장 집행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 총회에서 "공수처와 경찰은 물러서지 말고 오늘 중 반드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며 "신속한 체포가 국격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에야말로 윤석열을 체포하고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며 "윤석열 씨는 법 집행에 협조하라.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던 그 약속을 지킬 날"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와 경찰은 반드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해 법치주의를 수호하라"며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은 내란 수괴가 짓밟은 법치주의가 되살아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당 의원 30여명이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한 것을 두고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몰락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이 남아 있다면 즉각 철수하고, 내란 종식과 국정 안정에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여당 의원들에게 강한 경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의총에서) 여럿 나왔다"며 "합법적인 영장 집행을 그런 식으로 훼방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22대 국회,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법안 149건 발의… 성장 저해”

[TV서울=박양지 기자]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규모별 차등 규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2024년 5월 30일)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의된 1천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49건에 달했다. 12개의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차등 규제는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페널티라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할 유인을 약화해 경제 전반을 성장 기피 생태계로 고착화하고 있다"며 "근거가 불명확한 규모 기준을 반복적으로 확장해온 입법 관행을 전면 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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