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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전용기·'민주 파출소' 고발… 국민 상대 검열 멈춰야"

  • 등록 2025.01.16 16:09:34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민주당의 가짜뉴스 신고 접수 온라인 플랫폼 '민주 파출소'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고발을 협박해 온 전 의원을 명예훼손,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고발하고 민주파출소에 대해선 공무원자격사칭죄를 적용해 고발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으로 국민을 고발하는 정당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상대로 검열하고 협박하는 짓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 파출소'에 대해선 "유사 경찰 조직을 꾸며낸 후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내란선동죄와 관련도 없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쓰면 고발을 걱정하게 생겼다.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앞으로도 민주당의 독재식 언론 탄압, 입틀막 정치에 대항해 평범한 국민을 보호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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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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