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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尹구속심사 서부지법 막아선 지지자들 해산…1명 연행

  • 등록 2025.01.18 11:22:23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을 막아선 지지자들을 해산 조치했다.

전날부터 밤샘 농성을 벌여온 200여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일출 후 서부지법 앞에서 대열을 이룬 채 "불법체포 위조 공문",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을 외쳤다.

법원 울타리에는 '좌파 판사 카르텔 척결'이라고 적힌 종이를 붙였다.

경찰은 오전 8시 12분께 "법원 정문 앞은 집회 금지 장소다. 미신고 불법 집회를 중지하고 자진해서 귀가해달라"며 1차 해산 명령을 고지했다.

 

그러나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은 "1인 시위하러 왔다"며 항의했고, 일부 지지자는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이어갔다.

경찰은 이후 두 차례 더 해산 명령을 했지만, 이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9시 5분께 경찰은 기동대를 투입해 해산을 시작했다.

지지자들은 팔짱을 끼고 바닥에 드러누워 고성을 지르며 저항했고, 경찰은 이들을 한명씩 끌어냈다. 이 조치는 3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오전 9시 7분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남성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남성은 용산경찰서로 옮겨져 조사받을 예정이다.

소방당국은 다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법원 앞으로 출동했으나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지자들은 법원 정문에서 약 100m에서 떨어진 인도 양쪽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바리케이드에 막힌 채 태극기 등을 흔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등을 외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의 집회로 법원 인근은 혼란한 상황이지만, 법원 안은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 중이다.

법원 정문 안 주차장에는 법원 보안 관리 인력 외에 경찰 인력도 투입돼 비상 상황에 대비 중이다. 법원 인근에도 경찰 버스 약 20대가 늘어섰다.

법원 정문 앞 인도는 보행자들의 통행이 제한됐다. 경찰은 법원, 검찰 직원 등의 신원을 확인한 후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시작된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반려동물과의 존엄한 이별, 이제 서울시가 제도적 뒷받침”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로 서울시 내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반려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었다. 특히 반려동물 사후 장례 절차와 예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의나 지원 근거는 다소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김규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한 정의(사후 처리 과정에서의 예절, 의식, 절차 등)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반려동물장묘시설’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공설동물장묘시설’로 정비했다. 특히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이용 안내,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서울시민들이 반려동물과의 이별 과정에서 겪는 혼란을 줄이고 올바른 장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남 의원은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삶의 동반자로서 그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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