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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호처 '강경파 2인방' 경찰 출석…경호본부장 체포

  • 등록 2025.01.18 11:25:30

 

[TV서울=이현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강경파 2인방'이 18일 경찰에 소환됐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각각 이날 오전 9시 30분, 9시 45분께 서대문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다.

김 차장은 전날 국수본에 출석한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전날 조사가 끝난 후에는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김 차장은 '혐의를 계속 부인하느냐',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을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조사실에 들어섰다.

 

김 차장은 검은색 천으로 가려진 수갑을 찼고, 전날과 같은 정장 차림이었다.

김 차장 측 변호사와 경찰 간 실랑이도 있었다. 당초 김 차장이 전날처럼 발언할 계획으로 보였으나 수사관이 "여기는 기자회견장이 아니다"라며 막아섰다.

김 차장 측 배의철 변호사는 취재진에 "김 차장은 경호 매뉴얼대로 했을 뿐"이라며 "관저 외곽에서 체포영장을 제시하는 게 맞았다. 불법적 진입이 있었던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제시돼 경호처는 원칙적 대응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광우 본부장은 취재진에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경호처는 경호구역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지시를 따르지 않은 간부들을 직무 배제했느냐', '강경론 주도하며 경호처가 사병화됐다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 본부장은 조사실에 들어선 직후 오전 10시 3분께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앞선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당초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이 본부장도 함께 체포할 방침이었으나, 윤 대통령 경호 업무를 마친 뒤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역시 체포영장 집행을 미뤘던 김성훈 차장도 전날 경찰 출석 직후 체포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 자치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호봉제 도입 논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위원장 직무대리(국민의힘, 비례대표)를 비롯한 위원들은 지난 12월 2일 자치구체육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과 호봉제 도입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월 18일에 개최한 지역체육 단체장들과의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써, 서울시의회 문체위와 지역체육회 간 유기적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생활체육 일선에서 뛰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를 위한 제도 개선안 도출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대표해 이종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와 김경 의원이 간담회에 참석했으며, 자치구체육회에서는 25개 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대리 포함)들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호봉제 도입에는 대부분 찬성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자치구마다 재정 상황이 달라 서울시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통지한다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임금 최저선을 맞춰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사업의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 의견을 전달해 지금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희망사항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체육회 정규혁 사무처장은 자치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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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상습 과태료 체납자 신상 공개·출국금지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출국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이나 감치 처분 같은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1천326억원이다. 관세청 소관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는 지난해 840억원이 부과됐지만, 수납률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납액도 500억원을 넘어섰다. 박 의원이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 위반 사실, 체납 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대상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금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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