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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 통합 운영…지원업무 한곳서 처리

  • 등록 2025.01.19 11:32:57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는 이원화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체계를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통합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주관하고, 주거 안정 지원사업 등은 인천시에서 처리하는 등 분산된 지원체계로 피해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피해 접수와 법률·금융 상담뿐만 아니라 인천형 주거 안정 지원사업인 대출이자 지원, 월세 한시 지원, 이사비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업무도 처리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통합 운영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고 피해자 지원 업무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오는 5월 31일 종료될 예정으로, 국가 또는 인천시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내에 피해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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