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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측 "접견 제한은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

  • 등록 2025.01.20 14:55:58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구속된 윤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내란과 관련 없는 가족과의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입장문에서 "(공수처 등이)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반대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접견 제한 조치까지 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해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하면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모순되고 편향된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기에 더욱 인권이 침해돼야 하고, 다른 정치인에 비해 더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는 인권 침해적인 접견 제한을 즉시 철회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모순된 주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윤 변호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외부와 소통하며 국정 보고 등이 이뤄졌음을 예로 들며 "대통령 지위가 갖는 특수성과 원활한 국정 운영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사건 관계자들을 만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직무와 권한에 복귀할 때를 대비해 권한 중지 기간에도 시시각각 진행 중인 국내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며 접견 금지 결정에 반발했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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