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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설날 종합대책’ 추진

  • 등록 2025.01.22 08:59:37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민생, 교통, 생활, 안전 4대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 설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1월 24일부터 31일까지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며, ▲안전 ▲교통 ▲청소 ▲의료로 구성된 분야별 대책반을 편성해 긴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외계층 지원으로 민생안정 총력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민생안정을 돕는 지원을 강화한다. 구는 이번 설을 앞두고 ‘영등포 사랑상품권’을 전년 대비 두 배 늘어난 80억 원 규모로 발행해 구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 회복을 지원했다. 또한,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구청 앞 광장에서 ‘어울림장터’를 개최해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우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관심과 손길도 이어진다. 명절 음식과 물품 나눔 행사, 노숙인·쪽방 주민 합동 차례상, 위문금 지원 등을 통해 소외계층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안부 확인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위기 상황을 예방한다.

 

■ 특별 교통대책 추진

연휴 전에는 주요 대중교통 시설물을 사전 점검해 안전을 강화하고, 연휴 기간에는 ‘교통대책 상황실’과 ‘불법 주․정차 상황실’을 운영하여 교통 민원을 신속히 처리한다. 주요 역사와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주‧정차 특별단속도 실시해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한다.

 

또한 ▲공영 노상주차장 30개소 ▲공영 노외주차장 3개소 ▲거주자 우선주차장 3개소 ▲학교 주차장 4개소를 무료 개방해 주차 편의를 제공한다. 개방 주차장 현황은 구청 누리집 ‘우리구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쾌적한 환경 조성과 생활정보 제공으로 구민불편 최소화

 

구는 청소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청소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상황실은 ▲청소기동반 ▲가로청소반 ▲재활용수거반 ▲쓰레기수거반 ▲도로분진청소반으로 구성돼 체계적인 청소 대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우리동네 톡(Talk)파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연휴 기간 필요한 생활정보를 집중 안내한다.

 

■ 의료·재난·식품 등 분야별 구민안전 강화

독감 등 각종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소 내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한다.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하고, 1월 27일과 28일에는 ‘응급진료반’을 가동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다.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확대 지정해 비상진료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병‧의원 및 약국 현황은 응급의료포털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파·폭설·화재 등 재난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도로시설물, 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명절 성수품과 농·수·축산물에 대한 위생 점검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설 명절에도 구민들이 걱정 없이 안전하고 행복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준비했다”라며 “특히 민생과 안전 등 구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를 세심히 챙기며 빈틈없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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