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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설날 종합대책’ 추진

  • 등록 2025.01.22 08:59:37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민생, 교통, 생활, 안전 4대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 설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1월 24일부터 31일까지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며, ▲안전 ▲교통 ▲청소 ▲의료로 구성된 분야별 대책반을 편성해 긴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외계층 지원으로 민생안정 총력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민생안정을 돕는 지원을 강화한다. 구는 이번 설을 앞두고 ‘영등포 사랑상품권’을 전년 대비 두 배 늘어난 80억 원 규모로 발행해 구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 회복을 지원했다. 또한,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구청 앞 광장에서 ‘어울림장터’를 개최해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우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관심과 손길도 이어진다. 명절 음식과 물품 나눔 행사, 노숙인·쪽방 주민 합동 차례상, 위문금 지원 등을 통해 소외계층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안부 확인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위기 상황을 예방한다.

 

■ 특별 교통대책 추진

연휴 전에는 주요 대중교통 시설물을 사전 점검해 안전을 강화하고, 연휴 기간에는 ‘교통대책 상황실’과 ‘불법 주․정차 상황실’을 운영하여 교통 민원을 신속히 처리한다. 주요 역사와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주‧정차 특별단속도 실시해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한다.

 

또한 ▲공영 노상주차장 30개소 ▲공영 노외주차장 3개소 ▲거주자 우선주차장 3개소 ▲학교 주차장 4개소를 무료 개방해 주차 편의를 제공한다. 개방 주차장 현황은 구청 누리집 ‘우리구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쾌적한 환경 조성과 생활정보 제공으로 구민불편 최소화

 

구는 청소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청소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상황실은 ▲청소기동반 ▲가로청소반 ▲재활용수거반 ▲쓰레기수거반 ▲도로분진청소반으로 구성돼 체계적인 청소 대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우리동네 톡(Talk)파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연휴 기간 필요한 생활정보를 집중 안내한다.

 

■ 의료·재난·식품 등 분야별 구민안전 강화

독감 등 각종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소 내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한다.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하고, 1월 27일과 28일에는 ‘응급진료반’을 가동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다.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확대 지정해 비상진료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병‧의원 및 약국 현황은 응급의료포털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파·폭설·화재 등 재난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도로시설물, 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명절 성수품과 농·수·축산물에 대한 위생 점검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설 명절에도 구민들이 걱정 없이 안전하고 행복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준비했다”라며 “특히 민생과 안전 등 구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를 세심히 챙기며 빈틈없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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