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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 열어

  • 등록 2025.01.23 15:29:3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1월 23일(목) 오후 2시,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25개 구선관위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금고이사장선거’)와 4월 2일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완벽한 관리를 위한 중점 관리대책 등을 논의했다.

 

금고이사장선거는 그동안 금고 자체적으로 관리해왔으나,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관리하도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년 2월 9일 시행)됐다. 서울시선관위는 각 선출방식(회원 직선, 대의원 선출)의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탁선거 법규 등에 따른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선거관리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돈 없는’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조사‧단속 역량을 총동원하고 관할위원회 책임 하에 현지 맞춤형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서울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기초단체장 1곳(구로구)과 기초의원 2곳(마포구 사선거구, 동작구 나선거구)으로 총 3곳(2025. 1. 22. 기준)이다. 서울시선관위는 금고이사장선거 직후 짧은 기간 동안 선거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보궐선거를 대비하여 선거관리 인력·시설 등을 적기에 확보하고 시선관위의 투‧개표 절차 점검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선관위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가짜뉴스나 허위사실공표·비방행위는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환경 변화와 국민 법감정을 고려하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치관계법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불법 선거여론조사 차단을 위해 신고서 심사와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선거여론조사 조작·왜곡 등 중대하고 고의‧반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선관위는 ”금고이사장선거와 보궐선거를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여 국민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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