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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대통령 구속 후 법원 집단난동 44명 구속

  • 등록 2025.01.22 16:31:55

 

[TV서울=변윤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하는 등 집단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22일 경찰에 무더기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홍다선·강영기 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대통령 지지자 58명에 중 56명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로써 18∼19일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90명 가운데 58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3명은 반려하고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3명 중 법원에 난입한 2명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명을 제외하고는 구속됐다.

 

윤 대통령 구속 직후인 19일 새벽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46명 중 구속된 사람은 모두 44명이다.

 

법원은 영장이 기각된 2명에 대해서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10명도 모두 구속됐다. 이들은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후 법원에서 나온 공수처 차량 두 대를 둘러싸고 타이어 바람을 빼거나 유리창을 파손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또 취재진을 때린 1명과 법원 담장을 넘은 1명의 신병도 확보했다. 당초 경찰은 월담자 22명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가장 먼저 담을 넘은 1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부지법 인근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7명 중 2명도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됐다.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쇠 지렛대인 일명 '빠루'를 소지한 혐의(흉기은닉 휴대 등)를 받는 남성 1명과 헌재 담을 넘은 남성 1명,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남성 1명은 혐의의 경중을 고려해 모두 석방됐다.

 

같은 날 낮 마포경찰서 인근에서 미신고 집회에 참여하다 경찰관을 밀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남성 1명과 21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열린 헌재 인근에서 경찰을 때린 혐의를 받는 여성 1명도 체포 후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경찰은 채증 영상을 분석하며 서부지법 난동 현장에서 체포하지 못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미 2명이 자수해 불구속 입건했으며, 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20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청구한 상태다.

 

온라인에선 이 남성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라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교회 측은 "공식적인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는 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이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추가 수사를 예고한 만큼, 앞으로 구속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정원식 전 국무총리 사태'나 부산 '5.3 동의대 사건'에 비견되는 규모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 전 총리가 1991년 6월 취임 전 한국외대에서 마지막 강의를 하다가 학생들이 던진 밀가루와 달걀에 맞은 이 사건과 관련해 최소 20명이 검거됐고, 18명이 구속기소 됐다.

 

1989년 5월 동의대에서 학생 시위대와 경찰이 거세게 충돌하면서 화재로 경찰 7명이 순직한 5.3 동의대 사건에서는 시위 참가 학생 77명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한편 전날 이뤄진 영장실질심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형사4단독 홍 판사와 형사9단독 강 판사가 맡았다.

 

법원은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경내로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내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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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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