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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 한명숙 별세…1960년대 한류스타 1호

  • 등록 2025.01.23 09:01:44

 

[TV서울=신민수 기자] 히트곡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로 1960년대를 풍미한 가수 한명숙이 별세했다. 향년 90세.

22일 박성서 음악평론가 등 가요계 소식통에 따르면 한명숙은 이날 세상을 떠났다.

1935년 평남 진남포에서 태어난 고인은 월남 후 태양악극단을 거쳐 미8군 무대에서 가수 생활을 시작했다.

팝에 어울리는 허스키한 음색으로 호응을 얻으며 미8군 무대에서 활약하던 한명숙은 작곡가 손석우를 만나 가수 생활의 분기점을 맞았다. 1961년 고인을 평소 눈여겨본 손 작곡가가 그에게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를 부르게 한 것이다.

 

당시 흔치 않던 힐빌리(초기 컨트리음악) 리듬의 노래는 국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고인은 데뷔곡부터 스타로 떠올라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가 크게 유행하자 1962년에는 이 노래를 바탕으로 한 영화도 제작됐다. 엄심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노란 샤쓰 입은 사나이'에서 한명숙은 주인공을 맡았고 이 영화는 10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한명숙은 당시 활발한 해외 활동으로 '한류스타 1호 가수'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는 외국 관광객들이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를 애국가로 오해하는 일도 있었다는 일화를 생전에 전한 바 있다.

1963년에는 프랑스 유명 샹송 가수 이벳 지로가 내한공연에서 이 곡을 한국어로 불러 화제를 모았다. 일본과 동남아시아에도 노래가 퍼지면서 고인은 홍콩, 싱가포르, 태국 등지에서 순회공연을 진행했다.

그는 이후에도 손 작곡가와 함께 '우리 마을', '눈이 내리는데', '센티멘탈 기타' 등 히트곡을 연달아 냈다. '비련십년', '사랑의 송가' 등 고인이 생전 발표한 노래는 300여곡에 이른다.

 

한명숙은 성대 수술을 두 차례 받으면서도 1980년대 중반까지 꾸준한 활동을 이어갔다. 2013년에는 안다성, 명국환과 함께 앨범 '청춘! 그 아름다웠던 날들…'을 발표하고 복귀를 알리기도 했다.

고인은 2000년 국민문화훈장, 2003년 KBS 가요대상 공로상 등을 받았다.

박성서 평론가는 "(허스키한 음색의) 한명숙은 이른바 미성가수의 시대에서 '개성시대'로의 전환점을 마련한 가수"라며 "미8군 무대 가수들이 대거 일반 무대로 진입하는 자극제가 됐고, 다양한 장르의 노래들이 가요의 주류로 부상하는 기폭제가 됐다"고 평가했다.

고인은 1956년 트럼펫 연주자 이인성 씨와 결혼했으나 이씨는 1970년 별세했다.

유족으로는 딸 이은경 씨와 차남 이일준 씨 등이 있다. 슬하에 2남 1녀를 뒀으나 장남 이일권 씨는 수년 전 별세했다.

빈소는 23일 경기도 수원시 성빈센트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다. 발인은 26일 오전 8시40분, 장지는 수원시립납골당이다. ☎ 031-249-8444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고영찬 금천구의원, 독산동 데이터센터 문제‘감사의 정원처럼 직권처리’ 해결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고영찬 의원(가산동·독산1동,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최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독산동 데이터센터 신축과 관련해 정부가 서울시의 감사의 정원 사업에 공사중지를 통지한 사례를 들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권으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독산동 주거밀집 지역 인근에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축을 둘러싸고 ▲전자파 ▲소음 ▲열 방출 ▲교통 혼잡 ▲일조권 침해 가능성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주민 집회와 반대 시위가 이어지는 등 갈등이 장기화 되는 양상이다. 고 의원은 “집행부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법 조문이 아니라 생활권 침해 가능성과 안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 여부와 별개로, 설명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이 갈등을 키웠다”며 “행정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상황에서 시행사 논리를 전달하는 창구처럼 비치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광화문 ‘감사의 정원’ 사업에 대해 공사중지 통지를 한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서울시는 사업의 적법성을 주장했으나, 국토부가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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