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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崔, 특검법 공포 안할 시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맞을 것"

  • 등록 2025.01.23 10:36:43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위헌 요소, 여야 합의, 이런 말씀 말라"며 "말장난하지 말고 '내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법률과 헌법을 어기는 것도 모자라 비상계엄으로 국내총생산 6조3천억 원을 날려버린 내란 수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이유가 뭔가"라며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도, 경제부총리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내심을 시험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명태균이 구속되고 9일 뒤인 11월 24일 김용현 전 장관에게 명태균 의혹을 언급하며 '이게 나라냐',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김용현은 그날부터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초안 등을 준비했고, 명태균이 일명 '황금폰'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다음 날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해선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주라는 윤석열의 전화를 받은 사실을 계속 부인해 왔는데, 내란이 터지자 윤석열을 적극 옹호했다"며 "창원지검은 윤석열, 김건희, 윤상현 등 관련자를 빠짐없이 소환 조사해 진실을 낱낱이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 과정에서 일어난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거론하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1·19 법원 폭동 규탄 결의안' 채택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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