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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5 영등포구 사회복지 신년인사회’ 개최

  • 등록 2025.01.23 16:16:50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영준)는 23일 오후 구청 별관 5층 강당에서 ‘2025 영등포구 사회복지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영준 회장을 비롯해 최호권 구청장, 황무섭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장, 구의회 유승용 부의장과 의원, 협의회 임원, 사회복지 시설장 및 기관장들이 함께했다.

 

 

박영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5년을 시작하면서 영등포 구민들을 위해서 늘 봉사·헌신하시는 모든 시설 ·기관장님들을 모시고 소통하고, 더 함께 복지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오늘 인사회를 준비했다”며 “올 한 해도 서로 같이 소통하면서 영등포 구민을 위한 복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지역 사회복지 발전과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항상 자부심을 갖기 바란다”며 “복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구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승용 부의장과 최종환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기관 협의회장(현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도 격려사를 통해 사회복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을사년 한 해도 끈끈한 연대와 협력,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이뤄갈 것을 다짐하는 떡케이크 절단식을 갖고 모든 시간을 마무리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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