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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찰 "경호처, '尹생일' 합창 경찰 47명에 격려금 30만원씩 줘"

  • 등록 2025.01.25 10:14:07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통령경호처가 창설 60주년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 생일잔치 형식으로 열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호처가 당시 윤 대통령 생일 축하곡 합창에 참여한 경찰 47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3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2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당시 합창에 경찰 47명이 경호처의 요구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한 자료에서 "합창단에 참여한 경찰관 47명이 경호처로부터 각 3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지난 22일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경호처가 합창 행사에 간호장교뿐 아니라 여경도 불렀고 격려금 30만원씩 지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경찰청이 이를 사실이라고 확인한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합창 행사에 동원된 경찰은 배속 경호부대 소속으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 경호 담당 101경비단 29명, 관저 외곽경호대 202경비단 10명, 대통령 근접 경호를 하는 22경호대 8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 중 여경은 101경비단 5명, 202경비대 2명, 22경호대 4명 등 11명이었다.

아울러 합창에 참여한 이들과 별도로, 경호처 요구로 행사를 참관한 경찰은 92명(101경비단 56명·202경비단 24명·22경호대 12명)이었다. 합창단과 참관단을 합하면 총 139명이 당시 행사에 참석한 것이다.

백 의원은 "군경을 대거 동원해 생일잔치를 하고 조직적으로 찬양 헌정곡을 만들어 부르는 행위는 군사 독재 시절이나 북한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호처가 창설 60주년 행사 예산이나 특활비를 사용해 합창단에 격려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높아 조사가 필요하다"며 "사적 영역인 대통령 생일잔치 합창에 국가 예산으로 격려금을 지급했다면 직권남용, 예산 전용·횡령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호처는 윤 대통령 생일이기도 했던 지난 2023년 12월 18일 창설 60주년 기념행사에서 직원과 군·경찰을 동원해 윤 대통령 생일 노래 합창, 대통령 이름 삼행시 짓기 등을 해 윤 대통령 생일잔치를 했다는 야당의 비판을 받아왔다.


與, 李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에 "일고의 가치 없는 꼼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부에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며 "상습범이 따로 없다. 해도 너무 한다"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관련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고, 또한 오랜 세월 많은 선거 출마자들이 같은 조항으로 처벌받기도 했다"며 "법원은 이 대표의 '공개적·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이 대표는 일체의 재판 지연 꼼수를 중단하라"며 "2심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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