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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규제철폐 시민 아이디어 10건 뽑아 포상

  • 등록 2025.01.30 11:20:37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시민들이 제안한 규제철폐 사례 가운데 10가지를 뽑아 포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 들어온 제안을 심사해 포상할 계획이다.

포상 대상은 ▲ 법 개정을 건의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규제철폐 제안 ▲ 법령 개정과는 무관하지만 소극적인 행정에서 비롯된 불합리·불필요한 '그림자 규제' 철폐 제안이다.

시는 접수된 제안 가운데 10건을 선정해 인당 약 10만원 상당의 부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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