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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비주거 신축건물 재생열 공사비 최대 2억 원 지원

  • 등록 2025.01.31 12:58:37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비주거 신축건물의 지열·수열 등 재생열 도입에 따른 공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월 31일 밝혔다.

 

연면적 3만㎡ 이상 신축 비주거 민간 건물 중 지하 개발 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의 50%를 재생열(지열·수열)로 설치한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심의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재생열 설비용량(열펌프 유닛의 용량)에 따라 ㎾당 21만원, 개소별 최대 2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착공예정일(2025년 내)로부터 30일 이내 착공이 원칙이다. 기한 내 미이행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1월 31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서울시 누리집(seoul.go.kr) 내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녹색에너지과(02-2133-3570)로 문의하면 된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 아닌 ‘사과’ 요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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