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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내란 혐의 관련 모든 관련사건 담당

  • 등록 2025.01.31 16:37:15

 

[TV서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맡았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을 비롯해 지금까지 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다.

 

 

대법원 예규상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사안의 규모와 재판의 물리적 한계를 고려해 윤 대통령 사건은 다른 재판부가 맡을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사안의 통일적 판단과 심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 재판장이 중앙지법에 2년간 근무해 이번 인사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근무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대면 조사를 하지 않고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합수본, '통일교 금품' 전재수 18시간 조사…田 "모든 의혹 설명"

[TV서울=나재희 기자]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18시간 가량 조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날 오전 10시께 전 의원을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날 오전 4시10분께까지 조사했다. 전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냐', '해저터널 등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을 받은 바 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18시간 동안 모든 의혹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고, 합수본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주시길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부산에서 열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는 "통일교 행사임을 인지하고 참석한 적은 없다"며 "그런 식이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전부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의 책 500권을 통일교가 구매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언론사 보도 이후에 알게된 것이고 저에게 온 돈이 아니다. 사전에 인지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출판사로 입금됐고, 출판사가 책을 보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아주 정상적인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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