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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부겸 전 총리, 개헌론에 "내년 지선이나 다음 총선 때 매듭지어야"

  • 등록 2025.02.01 12:05:56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31일 권력구조를 바꾸자는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대해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다음 총선 때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걷어낼 때가 됐다.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 전 총리는 "기본적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생긴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계엄령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줬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고통을 치르고도 합의가 안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력 후보자들이 후보가 되면 국민들이 (개헌을) 요구해야 한다"며 "이렇게까지 공동체가 흔들렸는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떤 대안을 가졌는지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당부한 '통합' 메시지에 대해서는 "당내 대권 주자들이 각자 비전을 가지고 호소하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된다"며 "그런 목소리를 억지로 누르는 것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다"고 해석했다.

김 전 총리는 김두관 전 경남지사와 설 연휴 기간에 한 통화에 대해서는 "정초니까 안부 인사, 덕담을 나눴다"며 "각자 대한민국에 대해 갖는 꿈, 비전을 놓고 노력하자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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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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