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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업중 여교사에 성적 언동 중학생, 봉사처분에 소송했다 패소

  • 등록 2025.02.02 10:50:48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업 중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성적 언동을 했다가 사회봉사 처분받은 중학생 측이 이에 불복해 소송했으나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김은구 부장판사)는 A군 측이 B중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군은 B중학교 2학년이던 2023년 수업 중 C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반복해 교사가 정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다.

B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 등에 근거해 A군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하고 사회봉사 3시간 조치를 의결했고, 학교 측은 A군에게 이 같은 사회봉사를 부과했다.

 

이에 A군 측은 "교사가 잘못 들었을 뿐 성적 언동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와 관련된 행위를 적나라하게 입에 담는 것은 극히 무례한 행위이고 여성인 피해 교사에게는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중등교육을 받을 정도의 연령까지 수학한 이상 설령 동급생으로부터 불쾌한 장난을 당했더라도 수업에 방해되지 않게 반응을 자제해야 마땅한데도 소란을 피우고 진정하라는 지도에 따르지 않았던 사정까지 더해 본다면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설공단, 생활밀착형 규제철폐 60건 추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서울시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시민 생활과 현장운영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총 60건을 발굴해 규제철폐에 적극 나선다고 지난 6월 27일 밝혔다. 공단은 연초부터 총 2차례에 걸친 전사 아이디어 발굴회의를 통해 시민들이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도출했다. 공단은 최근 수년간 매력 및 동행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 철폐에 나선다.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규제철폐 사례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가족권’ 도입 및 한강공원 대여소 신설 ▲정신적 장애인 단독탑승 허용 확대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신청서 표준화 ▲서울월드컵 경기장 부속시설 예약 편의성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 중이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기존에 13세 미만 이용이 제한됐으나, 가족이 함께 탈 수 있는 ‘가족권’을 새롭게 도입하여 부모 동반 시 어린이도 이용 가능하게 해 4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강공원 내 대여소 부재로 발생했던 공간제약은, 여의도·망원·잠실 등 주요 7개소에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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