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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업중 여교사에 성적 언동 중학생, 봉사처분에 소송했다 패소

  • 등록 2025.02.02 10:50:48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업 중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성적 언동을 했다가 사회봉사 처분받은 중학생 측이 이에 불복해 소송했으나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김은구 부장판사)는 A군 측이 B중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군은 B중학교 2학년이던 2023년 수업 중 C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반복해 교사가 정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다.

B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 등에 근거해 A군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하고 사회봉사 3시간 조치를 의결했고, 학교 측은 A군에게 이 같은 사회봉사를 부과했다.

 

이에 A군 측은 "교사가 잘못 들었을 뿐 성적 언동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와 관련된 행위를 적나라하게 입에 담는 것은 극히 무례한 행위이고 여성인 피해 교사에게는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중등교육을 받을 정도의 연령까지 수학한 이상 설령 동급생으로부터 불쾌한 장난을 당했더라도 수업에 방해되지 않게 반응을 자제해야 마땅한데도 소란을 피우고 진정하라는 지도에 따르지 않았던 사정까지 더해 본다면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동대문구, 자매도시와 ‘살아있는 수업’ 연다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자매도시를 교실 밖 배움터로 바꾸는 실험에 나섰다.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한 번 다녀오는 체험학습이 아니라, 자매도시 학교 학생들과 만나 함께 뛰고 만들고 토론하는 ‘살아있는 수업’을 해보자는 취지다. 구는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26년 자매도시 교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교육 강화와 미래 핵심 역량 교육 지원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관광’보다 ‘교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동대문구는 현재 남해군, 청양군 등을 포함한 국내 15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하고 있다. 구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생들이 현지 자연과 문화를 보고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자매도시 학교와 연계한 스포츠데이, 생태탐방, 문화·예술 프로젝트 같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더 눈길을 끄는 이유는 지난해 성과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동대문구는 2025년 중학생 국제대면교류를 처음 시행해 5개 중학교에 총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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