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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업중 여교사에 성적 언동 중학생, 봉사처분에 소송했다 패소

  • 등록 2025.02.02 10:50:48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업 중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성적 언동을 했다가 사회봉사 처분받은 중학생 측이 이에 불복해 소송했으나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김은구 부장판사)는 A군 측이 B중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군은 B중학교 2학년이던 2023년 수업 중 C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반복해 교사가 정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다.

B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 등에 근거해 A군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하고 사회봉사 3시간 조치를 의결했고, 학교 측은 A군에게 이 같은 사회봉사를 부과했다.

 

이에 A군 측은 "교사가 잘못 들었을 뿐 성적 언동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와 관련된 행위를 적나라하게 입에 담는 것은 극히 무례한 행위이고 여성인 피해 교사에게는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중등교육을 받을 정도의 연령까지 수학한 이상 설령 동급생으로부터 불쾌한 장난을 당했더라도 수업에 방해되지 않게 반응을 자제해야 마땅한데도 소란을 피우고 진정하라는 지도에 따르지 않았던 사정까지 더해 본다면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최민규 시의회 예결위원장,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가 늘봄학교 돌봄교실 참여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간식 지원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규 위원장(국민의힘, 동작2)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선택형 돌봄 간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늘봄학교 돌봄교실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정책적 지원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를 제정해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금품을 지원할 경우 반드시 상위법령에 근거하거나 조례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상위법 개정을 기다리며 조례 없이 간식비를 지원해왔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는 ▲늘봄학교 돌봄교실 간식 지원의 목적과 정의 규정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명시 ▲안전한 간식 제공 기준 및 급식 사고 예방 규정 마련 등이 포함됐다. 최민규 위원장은 “늘봄학교 돌봄교실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돌봄 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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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에 "일고의 가치 없는 꼼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부에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며 "상습범이 따로 없다. 해도 너무 한다"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관련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고, 또한 오랜 세월 많은 선거 출마자들이 같은 조항으로 처벌받기도 했다"며 "법원은 이 대표의 '공개적·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이 대표는 일체의 재판 지연 꼼수를 중단하라"며 "2심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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