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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서 SUV 하천에 빠져…스스로 탈출한 20대 운전자 부상

  • 등록 2025.02.02 11:03:24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경기 김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하천에 빠져 20대 운전자가 다쳤다.

2일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43분께 대곶면 하천에 SUV 차량이 빠진 후 뒤집어졌다.

이 사고로 20대 운전자 A씨가 손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은 A씨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하천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 당국자는 "A씨는 10분가량 차량에 갇혀있다가 스스로 탈출했다"며 "손목 통증을 호소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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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어려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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