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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올해 서울 중학교 신입생 6만7천 명… '흑룡띠' 입학에 소폭 증가

  • 등록 2025.02.03 10:28:00

[TV서울=박양지 기자]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올해 서울 지역 중학교 신입생 수는 작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5학년도 서울 지역 중학교 신입생 배정 인원은 6만7,985명으로 지난해보다 1,955명(2.96%) 늘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서울 지역 중학교 신입생은 꾸준히 줄고 있는데 올해는 '흑룡띠' 출생 영향으로 소폭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중학교 신입생 출생 연도인 2012년은 ‘흑룡띠의 해’로, 그 해 출생하는 아이들은 좋은 운을 갖고 태어난다는 속설이 돌면서 당시 출산 붐이 일었다. 서울 지역 중학교 신입생은 382개 중학교, 2,573학급에 배정된다.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6.4명이다.

 

신입생 배정은 거주지 기준 학교군별 전산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학생의 통학 편의와 학교 간 균형 배치 등을 고려한다. 다자녀 가정(3명 이상) 학생일 경우 형제·자매가 재학 중인 학교로 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오전 10시 2025학년도 중학생 신입생 배정 결과를 발표한다. 결과는 보호자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배정통지서는 3일 오전 10시부터 출신 초등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교부한다. 통지서를 받으면 3∼4일까지 해당 중학교에 입학 등록을 해야 한다.

 

중학교 배정 후 전 가족이 서울시로 이주하거나 서울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해 학교군이 변경된 학생은 재배정 신청을 오는 5∼7일 완료해야 학교를 다시 배정받을 수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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