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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음주운전 현직 인천시의원 송치…"대리기사 보내고 운전"

  • 등록 2025.02.03 10:57:25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인천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시의회 소속 A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0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택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지만, 기사가 떠난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의원은 당초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다가 "주차 공간이 없어 대리 기사를 보내고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음주 측정 당시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다만 A 의원은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취소 관련 행정 처분은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이 아니라 주민 등 특정인이 이용하는 곳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 처분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국감에 중요 자료 미제출 제주교육청이 책임져야"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도교육청이 사망한 모 중학교 교사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국정감사에 제출해도 좋다는 유족 동의를 받았음에도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제444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고의숙 교육의원은 김광수 교육감에게 교육청이 고인의 병가 제출과 관련한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부존재'를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교육청은 지난 7월 4일부터 고인과 교감 등과의 휴대전화 통화 음성 파일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과 강경숙 의원이 교감 경위서의 허위 사실을 지적하며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다음 날 유족의 동의를 받았다. 그런데도 같은 달 27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를 들며 끝내 국회에 녹음 파일을 제출하지 않았다. 고 의원은 이에 관련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이므로 국회의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한 법무법인 변호사의 해석을 제시했다. 그는 해당 변호사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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