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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음주운전 현직 인천시의원 송치…"대리기사 보내고 운전"

  • 등록 2025.02.03 10:57:25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인천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시의회 소속 A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0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택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지만, 기사가 떠난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의원은 당초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다가 "주차 공간이 없어 대리 기사를 보내고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음주 측정 당시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다만 A 의원은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취소 관련 행정 처분은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이 아니라 주민 등 특정인이 이용하는 곳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 처분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 "시민 주거안정 확보·매력도시 서울 만드는 전문공기업 되길"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7월 11일,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사옥에서 공사 출범 및 비전선포식에 참석했다. 이번 출범식은 공사의 사명 변경에 따른 것으로, 공사의 사명은 올해 3월 주택공간위원회 김현기 의원이 발의하여 5월에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됐다. 또한 공사의 설립 목적도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국한되던 것이 ‘시민복리 증진과 주거생활환경에의 이바지,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번 조례개정에서 확대된 사항이다. 그간 공사의 사명은 1989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 출발해, 2004년에 ‘에스에치공사’로 변경되었으며, 2016년부터 최근까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공사의 사업범위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서울시 주요정책 사업과 주택공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이같은 사항을 조례개정을 통해 사명과 공사 설립목적에 반영한 것이다. 김태수 위원장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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