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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대전시, 김소연 변호사 등 비상임특보 5명 위촉

  • 등록 2025.02.03 11:08:52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이장우 대전시장은 3일 민선 8기 후반기 현안 과제 해결 등 시정 추동력 확보를 위해 비상임특별보좌관 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경제과학전략산업특보에 장호종 카이스트 연구교수, 정무특보에 이선용 전 대전 서구의회 의장, 법률특보에 김소연 법무법인 황앤씨 대표변호사, 시니어특보에 박세용 전 대한노인회 대전 서구지회장, 청년특보에 김유진 대청넷 공동대표가 각각 임명됐다.

비상임특보는 조례에 따라 2년간 무보수로 활동하며, 시정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한다.

이 시장은 위촉식에서 "민선 8기는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향해 거침없이 전진해 갈 것"이라며 "위촉된 5명의 특보가 각 분야에서 시정과 민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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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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