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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출석

  • 등록 2025.02.03 14:18:13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침묵을 지켰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에 들어서며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입장이 있느냐", "행정법원에서 분식회계가 인정됐는데 입장이 있느냐",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 못 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이 회장은 무표정에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한 부정행위에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임원진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거래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이 지선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부당 개입 의혹이 있다"며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수사 대상에 넣은 이유를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강·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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