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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첫 한파경보.... 24시간 상황관리 돌입

  • 등록 2025.02.03 15:00:5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3일 오후 9시를 기해 서울 동북권에 올해 첫 한파경보가, 나머지 지역(동남·서남·서북권)에는 한파주의보가 동시 발효되는 데 따라 24시간 상황관리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파경보와 한파주의보는 각각 영하 15도와 영하 12도 이하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시와 25개 자치구는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으로 구성돼 기상 현황, 피해 발생 현황,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 보호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해 발생 시 대응 등의 기능을 한다.

 

 

25개 자치구에서도 상황실을 운영하고 방한·응급구호 물품을 비축하면서 시와 협업 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시는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에게 전화해 안부를 확인하고 미수신 시 방문해 안전을 확인한다.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도시락과 밑반찬 배달을 지원하고 거리 노숙인에게는 상담, 밀집 지역 순찰 등을 강화하면서 방한용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25개 자치구 청사 내 조성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던 ‘한파쉼터’는 한파특보 발효 기간에 24시간 개방하는 ‘한파 응급대피소’로 이번부터 확대 운영한다.

 

이와 함께 시는 한파가 예보된 4일 오전 9시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

 

 

동파 경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수도계량기 동파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하며, 일 최저 기온 영하 10도 미만의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총 838건의 수도계량기 동파가 발생했다. 특히 동파 경계 발령을 전후한 지난달 9∼13일 5일간 전체 동파의 60%인 499건이 몰렸다.

 

동파를 막으려면 야간이나 외출 시에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 계량기 안에 물이 지속해 흐르게 해야 한다.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일 때는 30초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로 흘러야 효과가 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수돗물을 10시간 흘리면 가정용 수도요금 기준으로 300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해 경제적 부담은 크지 않다.

 

공사장에서는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수도계량기 밸브를 잠그고 배관 연결부와 계량기 후단을 분리한 후 물을 빼 계량기 내부를 비워두면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

 

각 가정에서는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될 때는 상수도 민원상담 채팅로봇(챗봇) ‘아리수톡’, 서울시 다산콜재단(02-120)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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