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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종배 시의원, “우원식 국회의장 직권남용·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고발"

  • 등록 2025.02.03 15:41:19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심의 의결 없이 개인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명백히 위법하여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마치 청구인 자격이 있는 것처럼 헌법재판관을 속여 재판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우 의장을 형법상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작년 12월 31일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며 보류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은 지난달 3일 입장문을 내고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재 구성 권한, 탄핵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며 "우 의장이 3일 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고발근거에 대해 “우 의장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권한이 침해됐다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개인 자격으로 국회를 대신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국회’가 청구인인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결의를 표명하기 위한 ‘의안’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의결되어야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하여 청구할 수 있다. 국회법 제109조에도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 의원은 헌재 판례를 근거로, “‘국회’ 동의권 침해 이유로 국회의원 개인들이 권한쟁의를 청구한 사건에서, 헌재는 개별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이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부분은 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며, “국회 구성원 개인으로 국회를 대표하여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본 회의 의결이 없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는 우 의장도 국회 구성원일 뿐이기 때문에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본 회의 의결 없이 개인적으로 국회를 대신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전무후무한 불법행위이자 독선적 권한 남용이다. 또한, 국회법 제109조에도 ‘의사(의안)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청구인인 권행쟁의심판 청구는 반드시 본 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우 의장 청구는 무효라며, “국회의장이 본 회의 의결 없이 개인적으로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반면, 국회법 제109조에 따라 의결이 있어야 하고, 헌재 판례에서는 국회 구성원이 국회를 대신해서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헌법재판소는 법과 양심에 따라 각하해야 한다”고 각하 결정을 할 것을 촉구했다.


[영상] 고동진 “검찰 해체되니, 정치 경찰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이 특검 조사를 받은 후 사망한 것과 관련해 질의했다. 고 의원은 “생전에 남긴 자필 메모를 보면 ‘기억이 안난다고 해도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전혀 기억에 없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있다. 고인을 수사한 수사관은 모두 경찰 측이 파견한 경찰관”이라며 “유서 내용대로 경찰 공무원이 직을 이용해 강압수사하거나 회유해 임의진술하도록 강요했다면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고 있는 고인의 권리를 방해한 것이다.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냐”고 물었다. 유 직무대행은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종로경찰서에 배당됐다.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며 “경찰 공무원은 정치 중립적이고 편향적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또, “검찰이 해체가 되니까 이제는 정치 경찰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라고 하는 주변의 우려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라며 “그동안 정치 검찰이 어떤 기획수사 표적 수사를 해온 것과 이번에 경찰이 양평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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