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맑음동두천 -3.1℃
  • 맑음강릉 1.1℃
  • 맑음서울 0.1℃
  • 맑음대전 1.3℃
  • 구름많음대구 2.7℃
  • 맑음울산 2.4℃
  • 흐림광주 3.5℃
  • 맑음부산 3.8℃
  • 흐림고창 3.1℃
  • 흐림제주 8.8℃
  • 맑음강화 0.7℃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이종배 시의원, “우원식 국회의장 직권남용·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고발"

  • 등록 2025.02.03 15:41:19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심의 의결 없이 개인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명백히 위법하여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마치 청구인 자격이 있는 것처럼 헌법재판관을 속여 재판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우 의장을 형법상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작년 12월 31일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며 보류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은 지난달 3일 입장문을 내고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재 구성 권한, 탄핵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며 "우 의장이 3일 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고발근거에 대해 “우 의장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권한이 침해됐다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개인 자격으로 국회를 대신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국회’가 청구인인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결의를 표명하기 위한 ‘의안’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의결되어야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하여 청구할 수 있다. 국회법 제109조에도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 의원은 헌재 판례를 근거로, “‘국회’ 동의권 침해 이유로 국회의원 개인들이 권한쟁의를 청구한 사건에서, 헌재는 개별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이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부분은 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며, “국회 구성원 개인으로 국회를 대표하여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본 회의 의결이 없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는 우 의장도 국회 구성원일 뿐이기 때문에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본 회의 의결 없이 개인적으로 국회를 대신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전무후무한 불법행위이자 독선적 권한 남용이다. 또한, 국회법 제109조에도 ‘의사(의안)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청구인인 권행쟁의심판 청구는 반드시 본 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우 의장 청구는 무효라며, “국회의장이 본 회의 의결 없이 개인적으로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반면, 국회법 제109조에 따라 의결이 있어야 하고, 헌재 판례에서는 국회 구성원이 국회를 대신해서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헌법재판소는 법과 양심에 따라 각하해야 한다”고 각하 결정을 할 것을 촉구했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정치

더보기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