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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종배 시의원, “우원식 국회의장 직권남용·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고발"

  • 등록 2025.02.03 15:41:19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심의 의결 없이 개인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명백히 위법하여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마치 청구인 자격이 있는 것처럼 헌법재판관을 속여 재판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우 의장을 형법상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작년 12월 31일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며 보류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은 지난달 3일 입장문을 내고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재 구성 권한, 탄핵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며 "우 의장이 3일 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고발근거에 대해 “우 의장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권한이 침해됐다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개인 자격으로 국회를 대신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국회’가 청구인인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결의를 표명하기 위한 ‘의안’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의결되어야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하여 청구할 수 있다. 국회법 제109조에도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 의원은 헌재 판례를 근거로, “‘국회’ 동의권 침해 이유로 국회의원 개인들이 권한쟁의를 청구한 사건에서, 헌재는 개별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이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부분은 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며, “국회 구성원 개인으로 국회를 대표하여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본 회의 의결이 없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는 우 의장도 국회 구성원일 뿐이기 때문에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본 회의 의결 없이 개인적으로 국회를 대신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전무후무한 불법행위이자 독선적 권한 남용이다. 또한, 국회법 제109조에도 ‘의사(의안)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청구인인 권행쟁의심판 청구는 반드시 본 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우 의장 청구는 무효라며, “국회의장이 본 회의 의결 없이 개인적으로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반면, 국회법 제109조에 따라 의결이 있어야 하고, 헌재 판례에서는 국회 구성원이 국회를 대신해서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헌법재판소는 법과 양심에 따라 각하해야 한다”고 각하 결정을 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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